저희 매장에 새로 채용한 아르바이트생이 첫 출근일에 서빙 매뉴얼을 여러 번 지키지 않아 주의를 줬는데, 근무 2시간 30분 만에 그만두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날부터 이틀에 걸쳐 급여를 빨리 보내라며 휴대폰으로 문자를 49통이나 보냈고, 급기야 구글 지도에 저희 가게를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별점 1점을 남겼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도 저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릴 목적으로,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의 리뷰를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무를 태만히 하고 나간 알바생이 허위 별점 테러를 한 경우에 대해서 문의하셨네요.
비방의 목적, 허위 리뷰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가능합니다.
비방의 목적은 알바생이 근무태만으로 금방 그만둔 경위, 수십차례 문자를 보내는 등 관련 증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명예훼손 여부는 알바생이 쓴 글의 표현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따져봐야하므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