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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어떻게 해야하나요?

Q

음주운전을 하다가 면허취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직업상 운전을 해야 하기에 면허 취소기간 동안에 생계를 꾸리기 어렵습니다. 어떻게해야할지 변호사분의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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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의 처벌은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선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게 되고, 추가적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행정적 제재를 받게 되는데 면허가 취소되는 기간은 음주운전 횟수, 사고 여부, 사상자 구호 여부에 따라 1년~5년까지 면허가 취소됩니다. 면허구제의 방법은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의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면허가 취소된 경위와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유리한 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 미만이면서 사고가 없고 최근 5년 이내에 음주운전 전력이 없을 경우에는 지방경찰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해볼 수 있습니다.(취소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음주운전이 2회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심판을 제기해볼 수 있는데, 최근 재범의 면허취소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인용율이 많이 낮은 상태로, 행정심판 인용을 위해서는 자신만의 특별한 사정을 부각하여 취소처분이 부당함을 주장해야 합니다. (취소처분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 행정심판이 기각되었거나 행정심판이 필요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바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질문자님의 상황에 맞는 구제방법을 찾아 진행해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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