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운영하는데 회생 신청으로 회생 절차에 따른 법원의 포괄적금지명령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법인회생 신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회생절차에 따른 법원의 결정으로 채권자는 일정 기간 동안 회생절차의 진행을 기다려야 합니다. 법인회생의 경우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계속 진행하는 것에 대한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될 때 법원의 감독 아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을 하는것을 뜻합니다.
법인회생신청에 대해서는 1. 채무 종류와 채무별 동의 받아야 할 비율 2. 채무별 갚아 나가야 할 기간 3. 담보들에 대한 처분 관계 4. 채권자들과의 협상 요소 등이 필수적인 요소이며 지속적으로 조율을 해 나가는 부분입니다. 법인회생신청 시 회계사의 판단에 따른 자금흐름, 가치계산 등 다양하고 복잡함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