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회생 신청 포괄적 금지명령

Q

법인 운영하는데 회생 신청으로 회생 절차에 따른 법원의 포괄적금지명령 안내문을 받았습니다. 계속 기다려야 되는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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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생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포괄적 금지명령 안내문을 받으셨고, 이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 개시 전까지 채권자들의 개별 강제집행을 일괄 차단하는 잠정 보호조치'입니다. ① 채무자회생법 제45조에 따라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신청이 있고 개시 여부 결정 전이라도 채무자의 재산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모든 채권자에 대해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담보권 실행 등을 일괄 금지하는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이는 개별 채권자마다 중지명령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없애는 강력한 보전처분입니다. ②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그 효력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지속되며, 이 기간 동안 회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은 계속하되 기존 채무의 임의변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③ 다만 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이 기간 동안 채무자의 재산상태, 회생 가능성, 계속기업가치와 청산가치 비교 등을 심사해 개시 여부를 결정하므로 회사는 이 기간을 회생계획 초안 준비, 자금수지 계획 수립 등에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④ 채권자 입장에서 이의가 있다면 포괄적 금지명령에 대한 즉시항고가 가능하므로 절차가 지연되거나 다투어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문을 정확히 검토해 금지 범위와 예외사유(관리인의 통상적 업무수행 등)를 확인하시고, ② 개시결정 전이라도 필수적인 자금흐름(직원 급여, 필수 거래대금 등) 지급을 위한 법원 허가나 예외 신청을 준비하시며, ③ 회생계획안의 기초가 될 재무자료와 채권자 목록을 미리 정리하시고, ④ 조사위원 선임, 관계인집회 일정 등 향후 절차를 예측해 회사 운영 방침을 조정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포괄적 금지명령은 채권 추심을 막아주는 보호막이지만 그 자체로 회생이 확정된 것은 아니므로 개시결정을 받기 위한 후속 절차를 적극 준비하셔야 하며, 정확한 것은 기업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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