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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Q

고속도로에서 정차중인데 뒷차가 추돌했습니다 100:0나온상태고 대인접수해줬습니다 사고 발생 다음날 동네 한방병원에 입원했습니다 7일입원가능하다는 소견받았습니다 현재 제 상황에서 7일 입원했을 경우와 아는 외과로 옮겨서 2주진단 받았을 때 합의금 얼마정도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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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합의금은 치료비, 위자료, 향후 치료비, 상실수익액으로 지급됩니다. 병원의 진단에 따라 상해진단 급수가 정해지고 이에 따라 위자료 산정액이 달라집니다. 입원여부, 휴업손해액, 진단내역, 후유장해가 남을시 보장금은 올라갑니다. 아쉽게도 말쓴하신 내역만으로는 실 보험료 산정액은 파악이 불가합니다. 아무쪼록 치료 잘 받으시고 쾌차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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