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가해자인 회장이 경영상의 이슈로 해임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임건으로 이사회는 진행 중이고 회사법상 차선임자 등록 전이라 현재 실무는 하고 있구요 안아달라 자고 싶다 뒤에서 갑자기 껴안고 부비고 장애인이냐 머리가 비었냐 더럽다 등 폭언도 심각한 수준이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만약 해임이 되어 실무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퇴사 시 노동청 고발이 불가능할지 실무 중이라면 고발이 가능할지 여쭙니다
1. 실무를 하고 있는지 여부와 상관 없이 갑자기 껴안고 부비고, 성적인 말을 한 것은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됩니다. 노동청에 고발보다 경찰서에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시길 바랍니다.
2. 전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당노동행위로 노동청에 고발하는 것보다 강제추행으로 고소하는 것이 귀하를 위해 더 좋은 방법이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