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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쓴 경우 연차

Q

작년 8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올해 5월부터 직원으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1주일정도 대상포진에 걸려 쉬었었는데 병가로 3일은 처리해주지만 나머지 휴무일은 무급휴가로 해야한다고 통지받았습니다. 처음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었는데 후에 전달받은 것은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돼있어서 연차 사용이 어렵고 무급으로 휴무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고 직원으로 입사한게 아니라서 이런 상황에서 연차를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4대 가입은 하지 않았고 3.3만 떼고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주5일 18시 이후에 일하는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은 요식업입니다 계약서 상에서 안지켜지는 부분들 또한 많았고 직원으로 바뀌고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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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월급에 포함하는 형태로 계약하는 것이 가능은 하지만, 그로 인해 근로자의 연차휴가 신청을 금지한다거나 하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질문자의 경우, 회사는 연차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있다는 주장인데, 저라면 그 부분을 아예 무효라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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