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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안 쓴 경우 연차

Q

작년 8부터 단시간 근로자로 일하고 올해 5월부터 직원으로 변경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1주일정도 대상포진에 걸려 쉬었었는데 병가로 3일은 처리해주지만 나머지 휴무일은 무급휴가로 해야한다고 통지받았습니다. 처음에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있었는데 후에 전달받은 것은 연차수당 및 주휴수당이 임금에 포함돼있어서 연차 사용이 어렵고 무급으로 휴무해야한다고 합니다. 제가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고 직원으로 입사한게 아니라서 이런 상황에서 연차를 합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4대 가입은 하지 않았고 3.3만 떼고있습니다.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주5일 18시 이후에 일하는 야간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업은 요식업입니다 계약서 상에서 안지켜지는 부분들 또한 많았고 직원으로 바뀌고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는 상황이라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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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단시간근로자로 입사해 올해 5월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고, 최근 대상포진으로 결근한 기간 중 일부만 병가로 인정받고 나머지는 무급휴가 처리를 통보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연차수당이 급여에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연차 사용을 막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실제로 '휴가'로 사용할 권리이며, 사용자가 임금에 연차수당 명목을 포함해 지급했다고 해서 근로자의 휴가 사용권 자체를 박탈할 수 없습니다. 이른바 '포괄임금에 연차수당 포함'이라는 관행은 실제 연차 부여·사용을 대체할 수 없으며, 이런 식의 운영은 무효로 볼 여지가 큽니다. ②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이 그대로 적용되며, 서면 계약 미작성은 오히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 명시 및 서면교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안이지 근로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③ 4대보험 미가입, 3.3% 사업소득세 원천징수(프리랜서 방식 처리) 형태로 급여를 받고 계시더라도, 실제 근무 형태(지휘·감독 여부, 출퇴근 시간 통제, 고정급여 등)가 근로자성을 충족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어 연차·주휴수당 등이 모두 적용됩니다. ④ 입사일부터 계속근로가 인정된다면(단시간근로자 기간도 포함) 최초 1년 미만 기간에는 월 개근 시 매월 1일씩, 1년 경과 후에는 15일의 연차가 발생하므로 대상포진으로 인한 결근 기간도 남은 연차로 충당해 유급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그동안의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업무지시 내역 등을 확보해 근로자성과 계속근로기간을 명확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② 회사에 연차 미부여·미사용 처리에 대한 근거(연차사용촉진 절차 이행 여부)를 요청하고, 절차가 없었다면 연차 사용 및 수당 지급을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무급휴가로 처리된 부분에 대해 연차로의 대체 사용을 서면으로 요청해 두시기 바랍니다. ④ 회사가 계속 거부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해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을 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나 3.3% 처리 방식과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는 정당하게 발생하고 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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