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와 너무 안 맞아서 퇴근 후에 더 못 나가겠다고 문자로 연락 드렸어요 수습 기간 중이었고 5 일 정도 일했는데 월급날 일한 만큼의 급여 받을 수 있나요?
채용공고문 캡처본, 합격 통보 자료, 출퇴근 했다는 증거(교통카드 사용내용, 핸드폰 발신기지국 기록) 등 확보 하면,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노동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30세 이하 아르바이트생이였다면,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통해서 무료로 구제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