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버스를 타고 있었는데 한 술취한 여자가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래서 창밖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어깨에 기대더니 잠들더라고요. 그런데 그 여자가 옷을 좀 야하게 입고 있고 버스 안에 사람도 별로없어서 저도모르게 그 여자 허벅지를 쓰다듬고 몸을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버스기사아저씨가 눈치채고 절 경찰에 신고한거같더라고요.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도와주세요.
술에 취해 옆자리에 기대어 잠든 여성을 보고 순간적인 판단으로 신체 접촉을 하셨다가 버스기사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스스로도 잘못된 행동이었음을 인지하고 계신 것으로 읽히는데, 이후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대중교통 내 추행은 일반 강제추행보다 가중된 처벌 규정이 적용됩니다.' ① 버스와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의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가 함께 검토되기도 합니다. ②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을 상대로 한 경우 준강제추행(형법 제299조)이 문제될 소지도 있어 실제 피해자의 상태(완전히 잠들었는지, 인지 능력이 있었는지)가 매우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③ 버스기사의 목격 진술과 CCTV 영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 부인하기 어려운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④ 초범 여부, 신체 접촉의 정도와 지속 시간, 피해자와의 관계 등이 양형에 중요하게 반영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다투기보다 객관적 증거(CCTV) 확인 결과에 맞게 진솔하게 진술하시는 것이 형사절차상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고, ② 조사 초기부터 진지한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하시며, ③ 피해자 측에 변호인을 통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합의를 시도하시고, ④ 정신과 상담이나 재발방지 교육 이수 등 자발적 개선 노력을 병행해 양형자료로 활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정리하면, 증거관계가 명확한 사안일수록 초기 대응 방향이 형량을 크게 좌우하므로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절차를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