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 1.5배 안줘도 되나요?

Q

매장에 알바 4명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연장수당 1.5배로는 못주고 그냥 기본시급으로 준다고합니다 근데 개인카페 이런거 아니고 전국에 매장 엄청 많습니다 물론 제가 다니는 곳은 직영점입니다 알바들은 본사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소속입니다 이게 1.5배 못 받을 이유가 되나요? 그리고 퇴사할때 한달전에 얘기하고 후임자 안구해져도 퇴사해도 문제없는거 맞지않나요? 계약서에 인수인계자 채용시까지 근무해야하고 그 전에 퇴사하면 다음 급여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되고 사직처리된 날로부터 45일이후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계약서대로 따라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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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5인 미만 사업장의 연장근로수당 가산 여부와 인수인계자 미채용 시 퇴사를 제한하는 계약조항의 효력입니다. 아르바이트로 근무하시면서 겪으신 불이익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지 여부는 근무 매장이 아니라 실제 사용자 단위로 판단해야 합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50% 가산)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은 이 조항의 적용이 제외됩니다. ② 그러나 '5인 미만'의 판단 기준은 특정 매장의 인원수가 아니라, 해당 매장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사용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단위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합니다. ③ 말씀하신 대로 전국에 다수의 직영매장을 운영하는 본사가 실질적 사용자라면, 설령 아웃소싱(파견·도급) 업체 소속으로 계약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실사용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며, 형식상 아웃소싱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5인 미만 특례를 적용받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④ 아웃소싱 업체 자체의 상시근로자 수도 함께 고려되므로, 아웃소싱 업체가 전국적으로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면 연장수당 가산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인수인계자 채용 시까지 근무를 강제하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일 수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7조는 강제근로를 금지하고, 제20조는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을 금지합니다. ② 퇴사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근로계약 해지로, 후임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사 자체를 막을 수 없습니다. 민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퇴사 의사표시 후 1개월(사용자가 동의하면 즉시)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 ③ 무단결근 처리나 45일 후 임금 지급 조항 역시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정기 지급 원칙,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 의무)에 명백히 위반되는 무효 조항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④ 이런 조항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강행법규에 반하는 부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실제 매장 운영 주체와 아웃소싱 업체의 상시근로자 수를 함께 파악해 5인 이상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고, ② 연장근로에 대한 근로계약서·근무기록·급여명세서를 증빙자료로 확보하시고, ③ 퇴사 의사는 서면(문자, 메일 등 기록 남는 방식)으로 명확히 통지하시고, ④ 임금체불이나 부당한 퇴직금 지급 지연이 발생하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형식상 아웃소싱 소속이라도 실질 사용자 규모에 따라 연장수당 가산 대상이 될 수 있고, 퇴사를 제한하는 계약조항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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