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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수당 1.5배 안줘도 되나요?

Q

매장에 알바 4명있는데 5인미만 사업장이라고 연장수당 1.5배로는 못주고 그냥 기본시급으로 준다고합니다 근데 개인카페 이런거 아니고 전국에 매장 엄청 많습니다 물론 제가 다니는 곳은 직영점입니다 알바들은 본사 소속이 아니고 아웃소싱 소속입니다 이게 1.5배 못 받을 이유가 되나요? 그리고 퇴사할때 한달전에 얘기하고 후임자 안구해져도 퇴사해도 문제없는거 맞지않나요? 계약서에 인수인계자 채용시까지 근무해야하고 그 전에 퇴사하면 다음 급여일까지 무단결근 처리되고 사직처리된 날로부터 45일이후에 급여를 지급한다고 적혀있습니다 계약서에 이렇게 적혀있는데 이 계약서대로 따라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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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이라 하더라도 독립적으로 이루어져있으면 상시근로자는 해당 사업장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수 산정에서 배제됩니다. 만약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이라면 연장근로수당 지급을 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먼저 인수인계자 채용시까지 근무라 하더라도 다음 급여일까지는 무단결근 처리가 될수는 있으나, 사직처리된 날로부터 14일 이내는 급여를 지급하여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사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임금이 체불되었다면 노동청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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