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시 연차 사용할 수 있나요?

Q

법적으로 1년 근속(ex. 220926~230926)시 퇴직금은 물론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내규라고 1년 기준이 아닌 2024년도에 15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차피 퇴사할거면 연차도 15일 받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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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퇴사 시 연차 처리를 설명드립니다. ①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급: 퇴사 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사용자는 연차수당(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을 지급해야 합니다. ② 퇴사 전 연차 사용: 퇴직 예고 기간 중 미사용 연차를 실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업무 형편상 시기를 변경할 수는 있지만, 퇴직이 예정된 경우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③ 연차사용촉진: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사용촉진을 한 경우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소멸합니다. 연차 계산 방법을 설명드립니다. ① 1년 미만 근무: 매월 만근 시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② 1년 이상 근무: 80% 이상 출근 시 15일 발생,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③ 연차 발생 기준: 입사일 또는 회사 회계연도 기준에 따릅니다. 수당 지급 시기를 안내드립니다. ① 퇴직 후 14일 이내에 미사용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② 미지급 시: 고용노동부(1350)에 진정을 제기합니다. ③ 퇴직금과 함께 정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명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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