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1년 근속(ex. 220926~230926)시 퇴직금은 물론 15일의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내규라고 1년 기준이 아닌 2024년도에 15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가요? 어차피 퇴사할거면 연차도 15일 받고 싶습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함에 의해 회계년도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