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게도 상속이 되어 운영을 계속 해야만 하나요?

Q

저희 엄마가 얼마전에 사망하셨는데 무허가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에 집주인이 바껴서 계약기간은 25년까지이고 상속인은 저 한명입니다 집주인은 가게도 상속이 되어서 제가 계약기간까지 운영을 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가게가 나가면 좋지만 재개발지역이라 다른 임대인이 들어오는건 어려운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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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께서 운영하시던 가게의 임차권까지 상속되어 계약기간 동안 운영을 계속해야 하는지 걱정되시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허가건물이고 재개발지역이라는 특수성까지 겹쳐 있어 일반적인 상가 임대차와는 다른 고려가 필요합니다. '임차권은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①민법상 임차권은 재산권의 일종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상속인에게 자동으로 이전됩니다. ②이는 건물이 무허가건물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사실상의 임대차 관계 자체가 상속되는 것이지 건물의 적법성 여부와는 별개 문제입니다. ③따라서 집주인이 계약기간까지 운영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는 법리상 틀린 말은 아니며, 상속인이 임차인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게 됩니다. ④다만 임차인이 반드시 '직접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임차권을 유지한 채 전대나 계약 해지 협의 등 다른 선택지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에게는 계약을 조기에 종료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도 있습니다.' 무허가건물의 경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전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오히려 민법상 임대차 법리가 적용되는데, 임차인 측 사정 변경을 이유로 해지를 협의하거나, 임대인이 명도를 원할 경우 협상의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임의로 영업을 중단하고 나가버리면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일방적 포기는 피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어머니 명의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서와 무허가건물 관련 서류를 확인하시고, ②상속포기나 한정승인 여부(가게 관련 채무가 있다면 3개월 내 검토 필요)를 함께 검토하시고, ③임대인과 계약 해지 또는 권리금 회수를 전제로 한 협의를 시도하시고, ④협의가 안 될 경우 재개발 절차 진행 시점과 연계해 명도 협상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임차권 승계 자체는 피할 수 없지만 반드시 계약 만료까지 직접 영업을 강제당하는 것은 아니며 협상과 법적 절차를 통해 조기 정리도 가능합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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