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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도 상속이 되어 운영을 계속 해야만 하나요?

Q

저희 엄마가 얼마전에 사망하셨는데 무허가건물에서 횟집을 운영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에 집주인이 바껴서 계약기간은 25년까지이고 상속인은 저 한명입니다 집주인은 가게도 상속이 되어서 제가 계약기간까지 운영을 해야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가게가 나가면 좋지만 재개발지역이라 다른 임대인이 들어오는건 어려운상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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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어머님)이 사망하신 경우 그 사망과 동시에 모든 재산이 귀하에게 상속되는 법률적인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2. 그리고 그 재산에는 채권과 의무 등 일체의 권리를 포함하므로 상속포기 등의 절차를 따로 하지 않으신다면 상속으로 인하여 임대차계약의 지위 역시 승계받게 됩니다. 3. 그러므로 가게로 인하여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귀하에게 책임이 있으므로 본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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