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대화를 주고 받다가 사소한 일에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는데 저보고 통매음 저질렀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성범죄는 법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성범죄특별법 안에 통매음 규정되어 있나요?
채팅앱에서 대화 중 감정이 격해져 서로 성적인 발언을 주고받으셨는데, 상대방이 이를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하여 관련 법률이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쌍방이 함께 격한 발언을 주고받았다는 점에서 억울함도 크실 것 같습니다.
'통매음은 성폭력처벌법에 명시된 정식 죄명입니다.' ① 통상 '통매음'이라 줄여 부르는 이 범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가리키며, 흔히 말하는 '성범죄특별법'이 바로 이 법의 통칭입니다. ② 성립요건은 자기 또는 상대방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표현을 상대방에게 도달시키는 것으로, 감정싸움 중 우발적으로 나온 표현이라도 형식적 요건을 충족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쌍방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유사한 수위의 성적 표현을 주고받았다면, 상대방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될 수 있고, 이는 오히려 상호 합의된 대화였다는 항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④ 법정형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2013년 개정 이후 비친고죄가 되어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수사·기소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채팅 전체 대화 내용을 삭제하지 말고 캡처하여 상호 발언의 맥락과 대등성을 입증할 자료로 확보하시고, ② 상대방이 실제 고소할 경우 맞고소(쌍방 통매음)를 검토할 수 있는지 함께 판단받으시며, ③ 목적성이 없었다는 점, 즉 감정싸움 과정에서 나온 표현임을 뒷받침할 이전 대화 흐름도 함께 준비하시고, ④ 고소가 실제 접수되면 초기 경찰조사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진술 방향을 신중히 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쌍방 발언의 맥락이 목적성 판단에 결정적이므로 대화 전체를 보존한 뒤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대응 방향을 정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