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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은 성범죄특별법 안에 규정되어 있나요?

Q

채팅앱에서 대화를 주고 받다가 사소한 일에 감정이 격해져서 서로 성적인 발언을 일삼았는데 저보고 통매음 저질렀다고 고소하겠다고 하네요. 성범죄는 법이 따로 지정되어 있다는데 성범죄특별법 안에 통매음 규정되어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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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불리는 통매음은 성범죄특별법 안에 규정되어 있는 죄로, 형사특별법에 속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상에서 정보통신, 디지털 기기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과 불쾌감을 조성하는 사진이나 영상, 발언 등을 보낸 경우 통매음으로 성립되고 있는데요. 직장을 다니고 계신 경우 해고나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되며,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일 경우 향후 몇 년간 취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처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중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만일, 고소를 당하신 경우라면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기에, 초기대응이 중요한 사안인 만큼,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와 함께 대응책을 세우셔야만 합니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바탕으로 무혐의라는 결과를 받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센터 소속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조속히 해결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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