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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퇴사처리 해도 문제 없나요?

Q

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8일 부터 10월 3일까지 법정 공휴일로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유급 휴무 5일 개인 휴무 1회를 사용하여 6일동안 매장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은 고정적으로 매장 휴무날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했고 수습기간 명시해 두었습니다. 1. 저희 직원이 수습기간인 상황에서 9월 25일 21시30분에 이번달까지 근뭏 퇴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9월 27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2. 사직서 작성시 9월 27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3. 만일 이 직원이 이번달 까지 한다고 하였는데 법정 공휴일 휴무를 받기 위해 10월 4일 까지 근무후에 퇴사한다고하면 회사측에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해야하나요? 아니면 아직 수습 기간이기 때문에 9월 27일을 마지막 근무로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추가적으로 수습기간에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 직원이 노동청에 강압적인 해고였다.라고 신고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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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한 날짜인 25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면 됩니다. 2. 25일까지 근무라면, 25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3. 언제 퇴사하겠다고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원칙적으로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 퇴직의 의사표시는 1개월(또는 다음달 말일) 후에 발생합니다. 근로자의 퇴사일보다 앞당겨서 퇴직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4.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해고로 인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PS. 많은 도움과 의견 및 방향성 제시를 드리기 위해서는 사업장의 정보를 풍부하게 알아야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공인노무사에게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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