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석 연휴를 맞아 9월 28일 부터 10월 3일까지 법정 공휴일로 주휴일인 일요일을 제외하고 유급 휴무 5일 개인 휴무 1회를 사용하여 6일동안 매장 문을 닫는 상황입니다. 주휴일인 일요일은 고정적으로 매장 휴무날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완료했고 수습기간 명시해 두었습니다. 1. 저희 직원이 수습기간인 상황에서 9월 25일 21시30분에 이번달까지 근뭏 퇴사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9월 27일까지의 급여를 지급하면 되는 부분인가요? 2. 사직서 작성시 9월 27일로 작성되어야 하나요? 3. 만일 이 직원이 이번달 까지 한다고 하였는데 법정 공휴일 휴무를 받기 위해 10월 4일 까지 근무후에 퇴사한다고하면 회사측에서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해야하나요? 아니면 아직 수습 기간이기 때문에 9월 27일을 마지막 근무로 처리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추가적으로 수습기간에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한다고 하는데 만약 그 직원이 노동청에 강압적인 해고였다.라고 신고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까요?
수습기간 중인 직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퇴사 의사를 밝혀, 급여 지급방식과 사직서 작성일, 그리고 노동청 신고 가능성까지 걱정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자의 사직은 자유롭다'는 점을 짚어드립니다. ① 근로계약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사직)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더라도 통고 후 1개월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통상은 회사와 협의해 사직서 수리일을 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수습기간이라는 사정이 사직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아니므로, 직원이 이번 달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겠다고 밝혔다면 이는 자발적 사직 의사표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③ 급여는 실제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계산해 지급하면 되고,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법상 수습 감액(최대 10%, 단순노무직종은 감액 불가)이 적용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상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공휴일 유급휴무를 받기 위해 퇴사일을 늦추는 것'과 관련해서는, ① 근로자가 유급휴일 혜택을 받기 위해 퇴사일을 며칠 늦추는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 회사에 불리한 요구가 아니므로, 회사가 이를 거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② 오히려 재직 중 발생하는 유급휴일은 당연히 부여되어야 하는 법정 권리입니다.
'부당해고 신고 우려'에 대해서는, ①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이는 해고가 아니므로 부당해고 신고 대상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② 다만 추후 분쟁을 막기 위해서는 사직 의사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였음을 명확히 하는 서면(사직서)을 반드시 받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직원으로부터 퇴사일과 사유를 명시한 사직서를 서면으로 받아두시고, ②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급여를 정확히 일할계산해 지급하시고, ③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이를 수당으로 정산하시고, ④ 강압에 의한 해고가 아니었음을 뒷받침할 대화기록이나 사직서 원본을 보관해 두시길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수습기간 중 자발적 사직은 회사가 막을 수 없는 근로자의 권리이며 사직서 확보가 분쟁 예방의 핵심이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