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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고소당한 경우 회사와 합의

Q

약 2개월 전 내부 감사를 통해 법인카드 개인 사용으로 인한 횡령 사실이 적발되어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재직한 기간은 약 12년 이고, 이 일로 인해 형사변호사 선임을 해야할 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회사측에서는 고소했다는 통보를 받았고, 횡령 액수를 약 2억원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억울한 것은 횡령 사실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금액이 20배는 뻥튀기 된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횟수는 약 30회 미만이며, 개인적인 용도라고 해도 생필품 일부 구매가 전부였습니다. 경찰서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은 아직 받기 전인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사는 저 금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합의 자체가 없다고 나오는데, 형사변호사 선임하면 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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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년간 재직하신 회사에서 법인카드 개인사용으로 인한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셨고, 실제 사용액과 회사가 주장하는 금액 사이에 큰 차이가 있어 억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횡령 액수는 처벌 수위와 합의금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금액 확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횡령 액수의 산정 근거를 다투는 것이 핵심'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횡령·배임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되지만, 이번 사안처럼 2억원 상당이 문제라면 형법상 업무상횡령죄(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② 회사가 주장하는 2억원이 실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일치하는지, 중복 계산이나 개인용도 여부가 불분명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카드사용내역서를 통해 하나하나 대조해야 합니다. ③ 30회 미만의 생필품 구매 정도라면 실제 개인 사용액은 수백만원 단위에 그칠 가능성이 있어, 회사 측 주장과의 괴리를 객관적 자료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④ 12년간의 근속 기간과 그간의 업무 성과, 초범 여부 등도 양형에 참작될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음으로 '수사 개시 전 대응이 합의와 처벌 수위를 좌우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① 경찰 조사 통보를 받기 전이라도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사용 내역을 미리 정리하고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유리합니다. ② 회사가 실제 손해액보다 과도한 금액을 주장하며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오히려 정확한 사용액을 밝혀 회사 주장의 신빙성을 낮추는 것이 합의 협상에서도 유리한 지렛대가 될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횡령 사실 자체는 인정되는 만큼, 실제 사용액에 대해서는 조속히 변제 의사를 밝히는 것이 정상참작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④ 합의는 처벌 수위 감경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무리한 전액 변제보다는 실제 손해액 기준의 합리적 합의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즉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카드사용내역을 전수 대조하시고, ② 실제 개인사용 금액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회사 주장과의 차이를 명확히 하시며, ③ 실제 사용액에 대해서는 변제 의사를 조기에 표명하시고, ④ 경찰 조사 통보 전이라도 진술 방향과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횡령 액수 다툼은 처벌 수위와 합의 협상에 직결되는 만큼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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