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요일에만 잠깐 쓰는 알바가 있는데, 원래 그날 제가 다른 일정이 있어서 알바를 부른 거였거든요. 근데 그 일정이 취소돼서 저도 가게에 있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 알바한테 그냥 쉬고 다음 주에 나오라고 하고 싶은데, 이렇게 갑자기 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이럴 때도 급여를 줘야 하는 건 아니죠?
갑작스런 일정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지만 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수령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니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원래의 계약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