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요일에 제가 일정이 있어 그날만 잠깐 알바를 쓰는데 일정이 취소되어 가게에 있을 예정이라 이번주는 쉬라고 하고 싶은데 그냥 쉬고 다음주에 나오라고 해도 될까요? 갑자기 쉬라고 하는 거라 혹시 급여를 줘야 하는 건 아니죠?
갑작스런 일정변경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사정으로 근무제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지만 계약에 따른 근로제공 의무를 수령할 의무를 저버린 것이니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원래의 계약대로 근무할 수 있도록 유지시켜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