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이면 개인회생기간단축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정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대라는 이유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셔서 실제로 가능한지 궁금하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3년이며, 연령을 이유로 한 별도의 단축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① 채무자회생법 개정(2018년 시행)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상한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바 있고, ② 이는 모든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것이지 20대 등 특정 연령대에만 적용되는 우대 규정이 아니며, ③ 다만 변제기간은 채무자의 가용소득과 청산가치, 부채 규모에 따라 법원이 3년 이내에서 재량으로 정하므로, 소득이 적고 부채가 적으며 청산가치가 낮은 경우 3년보다 짧게 인가되는 사례가 있을 뿐 연령 자체가 단축 사유는 아닙니다. ④ 즉 20대라서 특별히 유리한 것이 아니라, 20대의 경우 상대적으로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없으며 채무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결과적으로 변제기간이 짧게 나오는 사례가 있어 이런 소문이 퍼진 것으로 보입니다.
'변제기간 산정의 핵심은 청산가치 보장 원칙과 가용소득입니다'. ① 변제총액은 파산 시 배당받을 청산가치보다 커야 하고, ②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 등 필요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에 변제기간을 곱한 금액이 변제총액이 되므로, 소득이 낮고 재산이 없을수록 짧은 기간 내에 청산가치를 넘기기 쉬워 변제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본인의 소득, 재산, 부채 총액을 정리하여 예상 청산가치와 가용소득을 파악해보시고, ② 변제계획안 작성 시 최단 기간으로 청산가치를 충족할 수 있는지 회생 전문가와 시뮬레이션해보시고, ③ 법원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때 소득 감소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를 소명자료로 준비하시고, ④ 인가 후에도 성실 변제 시 특별한 사정변경이 있으면 변제계획 변경 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연령 자체가 단축 사유는 아니며 소득·재산 규모에 따라 3년 이내에서 결정되므로,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