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있던 매장을 인수했는데요, 전 사장님이 매장에 잘 안 나오면서 점장을 두고 운영했었고, 몇 달 뒤에 제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 장사를 해보는 거라 있던 직원들을 그대로 데리고 있는데, 제가 일을 배워가면서 점장이 딱히 할 일이 없어지고 지금은 그냥 일반 알바 정도의 일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급여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근로자의 임금 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을 하항하거나(그래도 최저임금법은 준수하여야 함),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니 근로자와 사업장 사정을 잘 말씀드리면서 적절할 타협점을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적용은 있지만)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법령상 자유로운(?) 측면이 있으니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