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장 업무가 없어져서 일반직으로, 급여도 낮추고 싶어요

Q

원래 있던 매장을 인수했는데요, 전 사장님이 매장에 잘 안 나오면서 점장을 두고 운영했었고, 몇 달 뒤에 제가 인수하게 됐습니다. 저는 처음 장사를 해보는 거라 있던 직원들을 그대로 데리고 있는데, 제가 일을 배워가면서 점장이 딱히 할 일이 없어지고 지금은 그냥 일반 알바 정도의 일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면 급여를 조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진행하면 되나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근로자의 임금 조정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임금을 하항하거나(그래도 최저임금법은 준수하여야 함), 소정근로시간을 줄이는 것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진행할 수는 없으니 근로자와 사업장 사정을 잘 말씀드리면서 적절할 타협점을 찾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 적용은 있지만) 근로자를 일방적으로 내보내는 부분에 있어서 노동법령상 자유로운(?) 측면이 있으니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