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교사도 온수에 덴 화상이 산재보험 대상이 되나요?

Q

저는 기간제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천연염색 손수건을 만드는 재료 준비 중 따뜻한 물이 필요하여 정수기에서 온수를 병에 담았는데 정수기 온수의 온도가 생각보다 더 뜨거워 병이 찌그러지면서 물이 든 병을 놓치며 병을 잡고 있던 손의 손가락 부위와 반대편손 손등에 뜨거운 물이 닿아 화상을 입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아이들이 만지기 어려워 찬물로 섞기 위해 온수를 미리 담아 놓으려던 과정이었습니다. 목요일 오전에 화상을 입었는데, 생각보다 상처통증이 크고 물집이 생겨 다음날 오후 병조퇴를 하고 화상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2도 화상이었습니다. 금요일 첫 치료를 받고, 토요일에도 내원하여 치료를 받고, 월요일도 내원해야 한다고 하여 내원할 예정입니다. 한번 치료를 갈때마다 3만원대로 치료비가 나오는데요. 한두번 치료 받고 연고받으면 바르면서 관리하겠지 싶었는데, 당분간은 병원에 계속 가서 소독하고 치료를 받아야 할것 같더라구요. 매번 갈때마다 3만원대가 나오면 횟수가 많아질수록 부담이 될 것 같고, 병조퇴도 자주 사용해야 할거 같아 질문드립니다. 1. 저의 경우, 산재보험 대상자가 맞는지요? 2. 산재 처리가 나을지, 실비 청구가 나을지 궁금합니다. 3. 산재처리해야 한다면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학교 행정실 혹은 교감등 관리자에게 알려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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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간제 교사의 경우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 교원 신분이 아니어서 산재보험법 상 근로자로 여겨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산재보험 요양급여 중 비급여 진료 항목은 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비급여 항목은 포함)산재보상이 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실비보험으로 보상 신청이 가능합니다.따라서 우선 산재보상을 신청한 뒤 산재보험으로 보상되지 않는 비급여 항목은 추가적으로 실비보험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산재보험 요양 신청은 근로자가 요양신청서에 재해경위와 재해내용을 작성하여 의사 소견서를 첨부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무사나 병원 원무과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요양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해당 사업장에 업무상 재해가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의견서 제출을 요구합니다. 학교가 제출한 의견서 및 재해자의 재해경위 진술 등을 확인한 후 업무상 재해가 확실하다고 보이면 산재보상 결정이 이루어져 요양급여 및 휴업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가 지급됩니다. 원만한 업무상 재해 승인을 위해서는 학교측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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