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회사시설 방치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Q

저희 건물이 화장실이 고장났는데 위에선 아무 공지도없이 계속 방치만 해서요. 화장실 쓸려면 몇백미터 떨어진곳으로 가야되는데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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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시는 건물의 화장실이 고장 났는데도 회사에서 별다른 공지나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해, 화장실을 이용하려면 수백 미터를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궁금하신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위생시설에 관한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 영역에서 더 구체적으로 다뤄집니다.' ① 근로기준법 자체는 화장실 등 부속시설의 세부 기준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산업안전보건법 및 그 시행규칙인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사업주에게 근로자를 위한 화장실 등 위생시설을 적절히 설치·관리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② 특히 동 규칙 제77조 등에서는 화장실을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고장이나 훼손 시 즉시 보수하도록 정하고 있어, 장기간 방치하는 것은 이 규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③ 이를 위반한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상 과태료 또는 시정조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④ 다만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곧바로 형사처벌되는 사안이라기보다는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 위반으로 접근하는 것이 정확한 법리 구성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화장실 고장 사실과 방치 기간, 대체 이용시설까지의 거리 등을 사진과 날짜가 기록되도록 정리해 두시고, ② 회사에 서면(이메일, 사내 시스템 등)으로 시정을 요청한 기록을 남겨 추후 방치 사실 입증 자료로 활용하시며, ③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관할 고용노동청 또는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진정·신고를 접수해 시정지시를 받아내시고, ④ 위생시설 미비로 실제 건강상 피해(방광염 등)가 발생했다면 이를 별도로 기록해 향후 손해배상 근거로 남겨두시는 것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근로기준법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위생시설 기준 위반 문제로 접근하시되, 정확한 판단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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