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건물이 화장실이 고장났는데 위에선 아무 공지도없이 계속 방치만 해서요. 화장실 쓸려면 몇백미터 떨어진곳으로 가야되는데 이거 근로기준법 위반 인가요?
화장실 등 기본적인 위생 시설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 13)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을 설치·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화장실이 고장난 상태로 방치된다면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에게 기본적인 위생 시설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쾌적한 근로환경 보장 의무 위반으로,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산업안전보건 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셔도 됩니다. 신고 전 현장 사진, 회사 미조치를 입증하는 자료 등을 확보해 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먼저 사측에 화장실 수리를 공식으로 요청하시고, 이를 무시하면 노동청에 신고하는 순서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