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시도때도 없이 담배 피우러 나가는데 이것도 근무시간에 들어가나요

Q

예전엔 담배 피우러 간다고 하면 그냥 놔뒀는데요, 요즘은 아무 때나 불쑥불쑥 나가서 피우고 오니까 도대체 어디까지 봐줘야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네요. 흡연하는 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쳐줘야 하는 건지, 얼마나 인정해줘야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흡연시간의 휴게시간 여부에 대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휴게시간 여부는 사업주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따라서 근무중 잠시 흡연을 위해 나갔더라도 언제든지 사업주의 호출로 복귀하여야 하는 상황이라면 휴게시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다만, 이러한 시간이 누젹되어 상당하고 실제 즉각적으로 업무를 제공하여야 하는 경우라면 근무태만의 일종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즉, 흡연이 아니더라도 커피 마시러 자주 사업장을 벗어나는 경우도 포함).  (3) 근로자와 법적으로 다투는 것보다는 타협하여 업무중이라도 흡연시간을 정해놓아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서로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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