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가 B에게 금전적으로 손해본것이 있어 받고자 대화중 실랑이가 있었고 A는 공황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어 약을 복용하는 사람인데 흥분상태에서 죽는다 라고 하고 B집앞 차에서 약을 한꺼번에 먹고 자살시도를 했습니다 B는 A가 정말 자살시도할껄 알고도 바로 집앞인데 나와보지도 않고 119와112 다출동했는데도 그냥 숨어서 창문으로 내다보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이나쁜새끼 벌줄수있는게 없을까요?
공황장애를 앓고 있던 A가 흥분한 상태에서 B의 집 앞 차 안에서 약을 한꺼번에 복용하며 자살을 시도했는데, B가 이를 인지하고도 나가보지 않고 창문으로 지켜보기만 했다는 상황에 대해 B를 처벌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매우 안타깝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단순히 자살을 방관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① 형법은 특별한 법적 지위(보증인 지위)에 있는 자가 결과 발생을 방지할 작위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만 부작위에 의한 범죄 성립을 인정하는데, B와 A 사이에 가족관계, 계약, 선행행위 등 법적인 구조의무를 발생시키는 특별한 관계가 없다면 단순한 목격자로서의 방관에는 형법상 작위의무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② 다만 B가 A와의 다툼 과정에서 A를 흥분·궁지로 몰아넣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면, 이는 '선행행위로 인한 위험을 야기한 자'로서 예외적으로 구조의무가 인정될 여지가 있어 사실관계를 더 세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③ 자살방조죄(형법 제252조 제2항)는 자살을 결의하도록 돕거나 자살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요건으로 하므로, 단순히 지켜보기만 한 부작위 상황에는 곧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④ 다만 B가 신고 자체를 방해했거나 구조를 적극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를 했다면 별도의 평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민사상 책임 여부는 다른 기준으로 검토될 수 있습니다'. ① 형사법상 작위의무가 부정되더라도,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 성립 여부는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므로, 다툼의 경위에 B의 귀책사유가 있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논의될 여지가 있습니다. ② 이미 119와 112가 모두 출동했다는 사정은 신고 자체는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구조 자체가 지연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정황일 수 있습니다. ③ 사실관계(다툼의 구체적 경위, B의 인식 정도, 신고 시점)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다툼의 경위와 B의 행위가 A의 자살 시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 정황(대화 내용, 목격자 진술 등)을 정리하고, ② 신고 시점과 경위, B의 대응 태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며, ③ 형사처벌 가능성과 민사상 손해배상 가능성을 나누어 각각 검토하고, ④ 자살방조나 유기 관련 법리 적용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의 사실관계 분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단순 방관은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 정황에 따라 예외적으로 책임이 논의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