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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한가요?

Q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하던중 경영상의 이유로 물리치료실을 묻을 닫는다하여 해고예고 통지서를 퇴사 30일전에 받았습니다 병원이 크게 경영이 어렵진 않았지만 인원감축이 있어서 알겠다하고 사인을 했는데 그만두고 다음날 바로 새로운 물리치료사가 출근혀 인수 인계까지 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너무 기가차서 당연히 인수인계 해주지 않았고 인수 인계 안해준다고 병원 관계자가 저를 욕하고 다닌다는 소리까지 들었습니다 제가 해고예고 통지를 받을때 물리차료실 묻을 닫으면 요양병원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겠냐하니 그건 자기들이 알아서 한다고 신경쓰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새로운 물리치료사는 병원 관계자 지인이라하두라고요 그사람을 고용하려 저를 해고한거였습니다 혹 부당해고 구제신청가능한가요? 사직서는 적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실업급여를 받고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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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부당해고 인정 받았을 경우, 실업급여는 반환해야되는 상황이 올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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