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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 인명피해 없는데 실형 면할수있나요?

Q

술김에 방화를 했습니다 술김에 현주거지 아파트입구 쓰레기더미에 방화를 하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솟은 불길을 소화기로 껐습니다. 큰일날뻔 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 등은 없었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지인은 집에서 잤구요 1주일 뒤 소환되었고 곧 조서를 꾸미고 유치장에 들어갑다 지금 바로 변호사선임 해야하나요? 변호사 선임하면 구속은 면하나요? 불구속으로 재판 받을 수 있나요? 실형은 면할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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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1. 구체적인 사실 내용 및 실제 방화를 한 장소 등을 파악해야 구체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범행 사실관계에 따라 죄명이 달라질 수 있으나 통상 사람이 주거하는 공간에 고의로 방화를 하였을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가 적용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됩니다. 2.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면 검사가 검토 후 법원에 청구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검사가 영장을 법원에 청구하면 법원은 그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날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보통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1, 2일 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잡혀 영장발부여부가 결정됩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체포시점부터 경찰은 10일, 검찰은 20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포 시부터 최소 7일 최대 30일 내에 기소가 됩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었는지 알 수 없지만 만약 영장실질심사가 진행 중이지 않았다면 변호사 선임을 하여 영장을 기각 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3. 영장실질심사가 이미 진행이 되었다면, 재판이 잡히는데 1심 재판 기간 중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6월입니다. 따라서 6월이라는 기간 내에 형의 선고까지 마쳐야 하므로 첫 재판은 통상 기소 시점부터 한 달 이내에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빠르면 기소 시점부터 2주 내, 늦어도 1월 내에 잡힙니다. 4. 판결은 법관의 고유 권한이므로 쉽게 예단할 수 없으며 그간의 형사 처벌 이력 및 행위에 따라 처벌 수위가 결정될 것이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가 발생되지 않았다는 점이며, 초범인 경우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선임 여부를 떠나 재판의 특성상 최소한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가급적 법률 전문가의 최소한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사건 내용에 따라 대응 방안이 달라질 수 있으니 가급적 공판 기일 전까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처벌을 받게끔 노력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상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통의 제한으로 인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위 답변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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