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영상 공유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나요?

Q

한 친구가 어디서 야한영상을 구해와서 제가 다른친구들한테도 그 동영상을카톡으로 공유했거든? 제가 여러명한테 한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번 공유한건데 그걸로 경찰이 연락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미성년자가 나와있어서 사건이 더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카톡으로 영상을 공유한 거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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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친구에게 받은 영상을 카카오톡으로 한 번 전달했다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셨다니 당황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특히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면 사안이 훨씬 무겁게 다뤄진다는 점을 정확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 소수에게 전송했더라도 성적 영상물 유포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 일반 성인이 등장하는 음란물이라면 정보통신망법 제74조(불법정보 유통) 또는 형법상 음화반포죄가 문제될 수 있으며, 전송 횟수나 인원수는 죄의 성립 여부보다는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즉 한 명에게만 보냈어도 구성요건은 충족될 수 있습니다. ② 영상에 미성년자가 등장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이 적용되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소지·시청·배포 행위로 훨씬 무거운 처벌(배포의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성인 음란물과는 차원이 다른 중대 범죄로 취급됩니다. ③ 최초 유포자가 아니라 단순 전달자라 해도 '배포'에 해당하면 동일하게 처벌 대상이 되고,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면책되기 어려우며 영상 내용을 보고도 인식 가능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④ 다만 영상을 인지한 즉시 삭제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정황, 초범이라는 점,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구체적 정황 등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 초기 진술이 이후 처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조사에 출석하기 전 반드시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고, ② 영상을 받은 경위와 전달 당시의 인식 상태를 명확히 정리해두시고, ③ 휴대전화 등 관련 자료의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니 삼가시고, ④ 초범, 반성, 협조 등 유리한 정상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정리하면, 미성년자가 등장하는 영상의 단순 전달도 청소년성보호법상 중대범죄로 처벌될 수 있어 신속한 법률 조력이 필요합니다. 정확한 대응 방향은 형사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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