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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 영상 공유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나요?

Q

한 친구가 어디서 야한영상을 구해와서 제가 다른친구들한테도 그 동영상을카톡으로 공유했거든? 제가 여러명한테 한것도 아니고 그냥 딱 한번 공유한건데 그걸로 경찰이 연락와서 조사받으라고 하더라고요. 그 안에 미성년자가 나와있어서 사건이 더 안좋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카톡으로 영상을 공유한 거도 음란물 유포죄에 해당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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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친한 사람에게만 딱 한번 공유한 것 뿐인데 경찰조사까지 받게 되어 당황스러움도 잠시 신속히 대응하지 않으면 상황이 더욱 악화될 수 있으니 법률대리인의 조력은 필수인데요. 딱 한번 공유했다하더라도 만일 음란물 유포죄가 성립되어 처벌받게 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되며 이때 아동청소는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면 죄질이 더욱 나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수사 초기에서부터 신속하게 대응을 준비하며 해당 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파악과 함께 고의성이 없었다는 진술과 피해의 규모가 더 커지지 못하게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해당 범죄는 과실에 의해 연루되는 상황이 많은 범죄 행위인 만큼 평균 10년이상 법조계에서 수많은 사건을 다뤄오신 법무법인 대륜의 판검사출신변호사님의 조언을 통해 해결하시는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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