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사업장입니다. 근무한지 두달된 알바생 아직도 레시피 숙지가 않되고, 음료 잘못 만들고 뒷정리 안되고 가끔씩 멍때리고 있어 주의를 몇번이나 줬는데..변함이 없어 함께 근무하는 친구들이 힘들어해서 해고 하고 싶은데.. 문자로 해고 통보 해도 될까요? 해고예고 수당등 제가 따로 지급해야할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직원의 해고와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으므로 해고하기 30일전에만 해고예고통보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다만 3개월이 아직 되지 않은 직원이라면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