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5인 미만 사업장이고요, 두 달 정도 일한 알바생이 있는데 아직도 레시피를 제대로 못 외워서 음료도 자꾸 잘못 만들고, 마감 정리도 안 하고 멍하니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나아지질 않아서 같이 일하는 다른 직원들도 힘들어해요. 그냥 문자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해도 괜찮을까요? 그리고 이럴 때 제가 따로 챙겨줘야 할 돈(해고예고수당 같은 거)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직원의 해고와 해고예고수당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에 대한 리스크는 거의 없으므로 해고하기 30일전에만 해고예고통보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2) 다만 3개월이 아직 되지 않은 직원이라면 30일의 유예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