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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Q

아버지가 양쪽 검지 손가락 방아쇠 증후군으로 의심되는 증상이 있어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그로 인해 팔 전체에 세균에 감염돼서 응급 수술이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수술하는 병원에서는 폐혈증 직전이라 위험한 상황이었고, 수술 후에도 8주 이상 재활 기간 필요하며, 예후가 좋지 않을 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처음 주사 치료한 의사가 해당 분야 전문의도 아니고 붓기가 심해 이후 찾아갔을 때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아 이 지경이 된 거 같아 너무 속상합니다. 이런 경우 의료사고로 손해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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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아버님이 병원에서 양쪽 검지 손가락에 방아쇠수지증후군 증상으로 주사 치료를 받았는데, 팔 전체가 세균에 감염되어 패혈증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1. 의료상 과실 여부의료사고에 있어 의료종사자의 과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의료종사자가 ①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고, ②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거나 회피하지 못했어야 합니다.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보통인의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사고 당시의 일반적인 의학의 수준과 의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판단합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증상과 시술 방법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주사 시술의 경우 통상적으로 1회용 무균 주사기로 주사합니다. 병원 측이 1회용 주사기의 미사용, 관리 소홀 또는 시술 부위를 소독하지 않은 채 주사 시술을 하였는지 여부, 부작용 발생 후의 병원 측의 대응 방법 등을 파악하여 병원 측의 과실이 있다고 주장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 환자나 그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하여 당해 환자가 그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가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질문하신 내용만으로는 병원 측의 진단 과정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병원 측이 아버님에게, 시술 부위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 및 이로 인한 합병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 설명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병원 측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주장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건 전후의 정황, 구체적인 증상 등 의학적·법률적 검토가 필요해 보이므로 의료 사건을 다수 다루어 본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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