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수습기간 해고통보

Q

수습기간이고 이제 한달될까 말까인데 갑자기 해고됬어요. 한달 채우기 하루 남기고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특별히 잘못한건 없는데 어린사람들끼리만 구성되 있다보니 조금이라도 맘에 안들면 바로해고합니다. 직원 물갈이가 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한지 3일도안되서 바로 다른사람 구한다고 광고를 올렸더군요. 제가맡은 똑같은 파트로요. 아무튼 해고 받았는데 하루 더 나오라고하네요 이건 왜 그런건가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수습기간 한 달을 채우기 하루 전에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으셨고, 특별한 잘못 없이 잦은 직원 교체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하루 더 나오라는 회사의 요구가 이해되지 않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수습기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① 근로기준법상 수습기간 중이라도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상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으며, 사용자가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분위기에 안 맞는다', '어리다' 등의 사유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②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 시 30일 전 예고를 원칙으로 하되,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해고예고 의무의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귀하처럼 근무 1개월 미만인 경우 회사가 예고수당 없이 즉시 해고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③ 다만 '하루 더 나오라'는 요구는 정확한 근로일수를 채워 계속근로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딱 맞추려는 의도이거나, 혹은 인수인계 등 업무상 필요 때문일 수 있는데, 어느 경우든 해고 자체가 부당했는지는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④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부당해고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아 부당해고 구제신청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 확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해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인지 파악하시고, ② 해고 통보 경위와 사유를 문자·카카오톡·녹취 등으로 최대한 확보하시며, ③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고, ④ 설령 구제신청이 어렵더라도 미지급 임금이나 퇴직 관련 정산(주휴수당 등)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함께 점검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수습기간 중 해고라도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부당해고로 다툴 여지가 있으나 사업장 규모와 근무기간에 따라 구제 방법이 달라지므로,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할인전화카드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60% 절감
20분
96,000원38,000원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64% 절감
40분
192,000원69,000원
66% 절감
50분
240,000원81,000원
68% 절감
60분
288,000원92,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