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이고 이제 한달될까 말까인데 갑자기 해고됬어요. 한달 채우기 하루 남기고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특별히 잘못한건 없는데 어린사람들끼리만 구성되 있다보니 조금이라도 맘에 안들면 바로해고합니다. 직원 물갈이가 심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한지 3일도안되서 바로 다른사람 구한다고 광고를 올렸더군요. 제가맡은 똑같은 파트로요. 아무튼 해고 받았는데 하루 더 나오라고하네요 이건 왜 그런건가요?
1. 갑자기 해고를 당하셨다니 몹시 당황스럽고 억울하실 것 같습니다. 질문자의 사업장 근로자가 5명 이상이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란 내가 당한 해고가 법적으로 정당한 이유가 없으니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장을 뒷받침할 입증자료 마련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끝에 부당해고로 인정된다면 원직 복직 또는 해고기간 동안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해고를 다툴 생각이 있으시다면 재출근 요구에는 응하지 않는 것이 일관된 주장을 위한 행동이라고 보여집니다.
5. 승소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간단한 행동도 일관된 주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취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