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만 일하기로 뽑았는데 하루만 나온다네요, 이거 해고면 문제 되나요

Q

명절 대목이라 일손이 부족할 것 같아서 알바를 새로 뽑았습니다. 뽑을 때부터 명절 기간에 쓰려고 채용하는 거고 평소라면 굳이 안 뽑아도 되는 자리라는 것도 미리 다 말씀드렸고요. 그런데 막상 추석이 되니까 연휴 중 딱 하루밖에 못 나온다고 하네요. 연휴에 못 나오면 힘들게 가르쳐 놓은 게 다 헛수고인 셈인데, 그렇다고 지금 새로 뽑자니 가르치다가 명절이 끝날 것 같습니다. 채용할 때 분명히 근무 조건을 얘기했는데도 이런 경우엔 어쩔 수 없이 넘어가야 하는 건가요?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할 방법은 없을까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명절 알바채용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채용내정은 했지만 애초에 합의된 내용과 다른 제시를 근로자가 하였다면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문제는 (1)과 같은 상황이라고 하여 해당 직원에 문제삼기에도 적절하지 않은 면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다른 연휴기간에 근무할 인원 채용을 서두르던지 하여 업무에 타격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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