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현 직장에서 좋은조건을 제시하며 스카웃 제의를 했습니다. 이직을하고 4개월을 다녔는데 회사에서 전체 직원들의 연봉을 조정한다고합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고하는데 인센티브에대한 뚜렸한 방안도 없는상태입니다. 연봉 20프로정도를 삭감한다고하여 저는 못받아들이겠다고 했더니 평가 규율을 만들어 2개월뒤에 퇴사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한달치 월급을받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뭘 할수 있는걸까요?
연봉 조정 및 인센티브 제도 도입이 기존 연봉제도보다 불이익하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게 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시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해당 취업규칙 변경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내용보다 기존 근로계약이 유리하다면,근로계약 상 정한 내용(기존 연봉)이 적용되게 됩니다.
따라서 퇴직 제안은 거부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고, 근로계약 상 연봉 내용을 지속 적용하여 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근로자를 단순 성과 평가 결과 부진하다는 이유로 해고시키는 것을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점 양지하시기 바라며, 사직서 작성이나, 사직의사에 관한 표시는 지양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