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에 잘 다니고 있었는데 현 직장에서 좋은조건을 제시하며 스카웃 제의를 했습니다. 이직을하고 4개월을 다녔는데 회사에서 전체 직원들의 연봉을 조정한다고합니다. 기본급을 낮추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다고하는데 인센티브에대한 뚜렸한 방안도 없는상태입니다. 연봉 20프로정도를 삭감한다고하여 저는 못받아들이겠다고 했더니 평가 규율을 만들어 2개월뒤에 퇴사시키겠다고 말합니다. 아니면 한달치 월급을받고 그냥 나가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 제가 뭘 할수 있는걸까요?
스카웃 제의를 받고 이직한 지 4개월 만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20% 삭감하고 불명확한 인센티브 제도로 대체하려 하면서, 거부하면 사실상 퇴사를 종용하는 상황이라 매우 부당하게 느껴지실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은 근로자 동의 없이 강제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① 임금은 근로계약의 핵심적 근로조건으로, 취업규칙이나 연봉계약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라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불이익 변경 시)가 필요하며, 개별 근로자 본인의 명시적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기본급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② 인센티브 제도 도입 자체는 가능하나 지급 기준이 불명확한 상태에서 기본급만 낮춘다면 사실상 임금 삭감으로 평가될 소지가 커, 동의하지 않을 정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③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평가 규율을 만들어 2개월 뒤 퇴사시키겠다'거나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것은 부당해고 또는 강요에 해당할 수 있으며, 근로기준법 제23조상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무효입니다. ④ 사직서를 강요받아 제출하더라도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다투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연봉 삭감 및 인센티브 제도 관련 통보 내용을 서면(이메일, 문자, 녹취 등)으로 반드시 확보해 두고, ② 동의 거부 의사를 명확히 서면으로 회사에 전달하여 추후 불이익 변경 무효를 주장할 근거를 남기며, ③ 실제로 해고나 권고사직 압박이 현실화될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검토하고, ④ 압박에 못 이겨 사직서를 작성하더라도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음을 입증할 정황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동의 없는 일방적 임금 삭감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이를 이유로 한 퇴사 종용은 부당해고 소지가 크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노무사와 상담해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