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22년 02월 04일에 첫근무 시작했고 일단 퇴사한다고 예정 날짜 말씀 드린건 23년 10월 10일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퇴사전 3개월은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산정 되는건가요??8월10일부터 10월10일인가요?
1. 퇴직금을 산정할 때 필요한 부분이 근속기간과 평균임금입니다.
2. 평균임금은 퇴사일로부터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23년 7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의 급여를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