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관에서 알바하고 있는데 22년 02월 04일에 첫근무 시작했고 일단 퇴사한다고 예정 날짜 말씀 드린건 23년 10월 10일이라고 말씀 드렸습니다. 그럼 퇴사전 3개월은 몇월 몇일부터 몇월 몇일까지 산정 되는건가요??8월10일부터 10월10일인가요?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헷갈리셔서 문의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한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산정기간을 명확히 알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사일 이전 3개월' ① 근로기준법 제2조 및 제19조에 따라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② 퇴직금 산정의 기준일(사유발생일)은 실제 퇴사일, 즉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이며, 통상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기산일로 봅니다. ③ 질문자님의 마지막 근무일이 10월 10일이라면 근로관계 종료일은 10월 11일이 되고, 이 날을 기준으로 역산해 3개월인 대략 7월 11일부터 10월 10일까지가 평균임금 산정기간이 됩니다(사업장 관행에 따라 마지막 근무일 자체를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있어 취업규칙 확인이 필요합니다). ④ 8월 10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2개월에 불과하므로 이는 정확한 산정기간이 아닙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4주간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② 질문자님은 2022년 2월 4일 입사, 2023년 10월경 퇴사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8개월가량이 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③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게 산정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정확한 퇴직금 산정을 위해 최종 근무일과 근로관계 종료일을 명확히 하고, ② 그 종료일 기준으로 역산한 3개월간 실제 지급받은 임금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상여금 산입 여부 등)을 모두 합산하며, ③ 사업주에게 급여명세서·근로계약서를 요청해 산정 근거를 확보하고, ④ 계산이 어렵거나 사업주와 이견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거나 노무사에게 산정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8월 10일~10월 10일(2개월)이 아니라 퇴직일 이전 3개월(대략 7월 중순~10월 10일)로 계산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정확한 산정일과 금액은 근로관계 종료일을 특정한 뒤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