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상실한 성인 자녀가 국내에서 사고를 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는데, 자녀에게 재산이 없으면 부모가 대신 배상해야 하나요?

Q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한 30대 중반 자녀가 한국 체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자녀에게 배상할 재산이 없는 경우, 친부인 부모가 대신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친자가 성인인 경우이면 책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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