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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책임 범위 문의

Q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타 국적 만을 가진 30대 중반의 친자가 한국에서 체류 중 사고를 일으켜 한국인에게 민사 상 손해 배상을 해야하는 경우 친자가 금전적인 배상 능력이 없는 경우에 손해 배상 책임이 친부인 재가 배상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한국 호적에는 말소가 되어 있고 원적에는 친자로 기재가 되어 있읍니다.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친자가 성인인 경우이면 책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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