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한 30대 중반 자녀가 한국 체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자녀에게 배상할 재산이 없는 경우, 친부인 부모가 대신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친자가 성인인 경우이면 책임 없습니다.
한국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 국적만 보유한 30대 중반 자녀가 한국 체류 중 사고를 일으켜 상대방에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자녀에게 배상할 재산이 없는 경우, 친부인 부모가 대신 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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