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운영하는 사업이 어려워져 빚이 발생할 경우, 아내 명의로 된 집도 압류 대상이 되는지, 자녀 명의로 공동명의를 해두면 압류를 피할 수 있는지, 집이 압류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남편명의였다가 아내로 옮긴 것이 아니면 압류대상이 아니며 자식 공동명의로 옮기는 것은 돈만 들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내명의의 집취득시기 등에 대해 전화나 방문상담을 통해 빚 발생시기와 집을 구입한 금액, 시기 등에 대해 따져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