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증서 작성하려면 변호사를 통해 작성하는 건가요? 법원가면 해주는 건가요?
협의이혼을 준비하시면서 자녀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정증서를 작성하려는데, 이를 법원에서 해주는 것인지 변호사를 통해야 하는 것인지 절차가 헷갈리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육비 관련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두 가지 경로'를 살펴보면, ①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을 신청하면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부담조서를 함께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협의이혼 확인 절차의 일부로서 부부가 협의한 양육비 지급 내용을 가정법원이 심사해 조서로 남기는 것이며 별도 공증 비용 없이 진행되고, ② 이 양육비부담조서는 양육비이행확보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라 확정판결과 동일한 집행력을 가지므로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별도 소송 없이 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③ 이와 별개로 협의이혼 절차 밖에서 사인 간에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공증인가를 받은 법무법인이나 공증사무소를 방문해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 등의 형식으로 작성해야 하며 이는 변호사 등 공증인의 인가 사무소에서 진행하는 것이지 법원에서 직접 작성해주는 것은 아니고, ④ 이미 이혼 판결이나 조정이 확정된 경우라면 그 자체로 집행권원이 되므로 별도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유의할 점'을 보면, ① 협의이혼 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려면 부부가 함께 작성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른 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② 법원은 자녀 복리에 반하는 내용이 있으면 보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③ 사설 공정증서는 작성 비용이 발생하지만 협의이혼 절차 없이도 미리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④ 두 방법 모두 이후 사정변경이 있으면 양육비 변경 심판을 통해 조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협의이혼을 진행 중이시라면 별도 공증 없이 가정법원의 양육비부담조서 제도를 활용하시는 것이 비용과 절차 면에서 효율적이고, ② 협의이혼 전에 미리 강제력 있는 문서를 확보하고 싶다면 공증인가 사무소를 방문하셔야 하며, ③ 양육비 액수는 법원의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해 협의하시고, ④ 향후 분쟁을 대비해 지급 방식과 계좌, 지급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협의이혼 중이라면 법원에서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해주므로 별도 공증이 필요 없는 경우가 많으니, 정확한 진행 방식은 가사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