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절도 합의금이 과할 경우

Q

촉법소년인 아이가 무인판매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5,000여원어치의 과자를 가지고 왔다고 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가 이런 행동을 할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동안 부모로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건지 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경찰관은 법원에서 통지가 갈거다 이번이 처음이라 가볍게 넘어갈거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걱정입니다. 이 사실을 안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과도 하고 변상도 해야해서) 부모인 저희는 자녀가 몰래 과자를 가져온 사실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랬는데 피해자는 50만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본인은 공황장애로 상담치료 받고 있다고도 하시더라구요. 이 일에 우리 아이가 가담한것이니 정말 죄송하더라구요. 하지만 5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10배인 5만원 정도를 생각은 했으나 당황하여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처를 구하고 싶은데 합의 하지 않으면 학교에도 알린다고 하네요. 이런 일을 학교에 알리는게 맞나요? 협박아닌가요? 이럴때 어찌 해야 하나요? 조언을 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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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무인판매점에서 5천원 상당의 과자를 계산하지 않고 가져와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이 지나치게 과하다고 느껴져 고민이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학교 통보를 언급하며 압박하는 상황까지 겹쳐 부담이 크실 것 같습니다. '촉법소년 제도와 민사상 배상책임은 별개로 작동합니다.' ① 소년법상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경찰 통보 후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보호처분(훈계, 보호관찰, 사회봉사 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경미하고 초범인 경우 통상 가벼운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다만 절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 문제로, 자녀가 책임능력이 없다면 보호·감독의무자인 부모가 민법 제755조에 따라 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③ 손해배상의 범위는 실제 손해(과자 가액 및 그로 인한 실질적 손실)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것이 원칙이며, 피해자가 요구하는 50만원이 실손해를 현저히 초과한다면 과다 청구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④ 학교에 알리겠다는 발언 자체는 피해자의 권리행사 범위 내로 볼 여지가 있어 곧바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합의를 강요하는 수단으로 지나치게 위협적이라면 공갈 소지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물품 가액과 실손해를 기준으로 적정 배상액을 산정해 제시하시고, ② 대화 내용(통화녹음, 문자)을 남겨 추후 과다 요구나 압박 정황의 증거로 확보하시며, ③ 학교 측 통보 여부는 학교폭력이 아닌 절도 사안이므로 학교의 개입 범위가 제한적임을 인지하시고, ④ 합의가 원만히 안 되더라도 소년보호절차에서 성실한 반성 태도와 재발방지 노력을 소명하면 선처 가능성이 충분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리하면, 형사처벌과 무관하게 민사배상은 실손해 기준으로 협의하시되 과도한 요구에는 신중히 대응하시고, 필요하면 소년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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