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인 아이가 무인판매점에서 계산을 하지 않고 5,000여원어치의 과자를 가지고 왔다고 하여 조사를 받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가 이런 행동을 할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그동안 부모로 제대로 교육을 못 시킨건지 너무 마음이 힘드네요. 경찰관은 법원에서 통지가 갈거다 이번이 처음이라 가볍게 넘어갈거다 라고 이야기 하시는데 걱정입니다. 이 사실을 안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사과도 하고 변상도 해야해서) 부모인 저희는 자녀가 몰래 과자를 가져온 사실을 지금이라도 알게 되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요. 그랬는데 피해자는 50만을 요구합니다. 피해자는 본인의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러한 일이 많이 벌어지고 있고 본인은 공황장애로 상담치료 받고 있다고도 하시더라구요. 이 일에 우리 아이가 가담한것이니 정말 죄송하더라구요. 하지만 50만원은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10배인 5만원 정도를 생각은 했으나 당황하여 말하지는 못했습니다. 선처를 구하고 싶은데 합의 하지 않으면 학교에도 알린다고 하네요. 이런 일을 학교에 알리는게 맞나요? 협박아닌가요? 이럴때 어찌 해야 하나요? 조언을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