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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달 금액 받을수있나요?

Q

근로계약서가아닌 위촉계약서 3.3% 프리랜서로 계약 되어있지만 수습기간 3개월에 주5일 근무하는 조건 기본급100만원 월매출3% 조건이였으나 급여명세서에도 월매출이 총 얼마나왔는지 알수없고 일방적으로 금액만 주었습니다 위촉계약서는 근로자가아니기때문에 노동청에신고를 못한다고하지만 실질적인 증거(교통비내역, 시술내역, 스케쥴표, 업무지시,주5일 근무 11시부터 9시꺼지 출근하라는 내역) 이 있습니다. 주6일 10시간 동안 일했구요 휴게시간은 몇시부터 몇시는 휴게시간이라고 따로주지않았고 배고프면알아서 밥먹어라 라는 말만하고 따로시간이 정해져있지않았습니다. 예약이 다차면 밥을 못먹는 시스템입니다 2개월은 사람이 안구해져서 계약서와 다르기 주6 일근무하였고 추가 수당 주+1 금액은 총 한달에 25만원씩 더 받았습니다 똑같이 10시간 근무하였구요 주5일은 마지막1개월 때 주5일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2일 더 나와달라해서 나와줬더니 20시간 근무하고 10만원 추가수당으로 받았는데 명세서를 보니 추가수당란이 아닌 기본급 110만원으로 기입해놔서 이의제기 했더니 그럼 추가란을 더만들어주냐고 터무늬 없는말을 합니다 이걸봐서 명세서를 이렇게 작성하는데 월매출 인센티브도 정확한금액이 아닌것같고 다 따져봐야할거같은데 노동청진정서는 이미 제출한상태이구요 충분히 받을수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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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근로계약서가 아닌 위촉계약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실제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로 판단합니다. 2. 말씀하신 것에 따르면 ① 사업주가 근무시간 및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따라 근무해야했던 점, ②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갖는 보수를 받으며 고정급이 정해져있던 점, ③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은 점, ④ 선생님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직접 제3자를 고용하지 못하는 점, ⑤ 선생님이 아닌 사업주가 업무에 필요한 비품을 소유하고 관리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선생님은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 3. 임금체불 진정에서 중요한 부분은 아래와 같은 자료를 충분히 수집하고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근로계약서, 채용공고 등 선생님과 사장이 약속한 근로조건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스케줄표, 출퇴근기록부 등 선생님의 실제 근무기간 및 출퇴근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급여명세서, 통장거래내역 등 선생님이 사장으로부터 실제 받은 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4. 선생님의 경우에는 노동부 조사과정에서 ① 선생님이 근로기준법 또는 최저임금법의 보호를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 점, ② 선생님이 받지 못한 임금을 산정한 방법 및 이에 대한 법적근거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노무사 등을 선임하는 것도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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