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동의서 작성할때 작성하지 않으면 해고라며 반강제로 동의서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퇴직금 연차는 전 회사랑 같을거라고 하였으나 퇴직금도 차이가 있고 연차도 이전회사에서 11개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차감되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는 이전회사에서 지금회사로 승계되었습니다 전적 동의서도 금일 작성하였으나 날짜는 월초작성으로 하라고 하였고 임금부분도 맞춰준다 하였으나 주 40시간 기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 회사로 돌아갈수는 없나요?
1. 전적은 완전히 새로운 기업과 근로관계를 새로이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동의가 요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2. 질문자의 경우, 이미 동의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유효하게 전적이 되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반강제에 의한 동의서 작성이었기 때문에, 부당전적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