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적동의서 작성할때 작성하지 않으면 해고라며 반강제로 동의서 작성하였습니다. 그 후 퇴직금 연차는 전 회사랑 같을거라고 하였으나 퇴직금도 차이가 있고 연차도 이전회사에서 11개에 대한 자료가 없다고 차감되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는 이전회사에서 지금회사로 승계되었습니다 전적 동의서도 금일 작성하였으나 날짜는 월초작성으로 하라고 하였고 임금부분도 맞춰준다 하였으나 주 40시간 기준 현저히 줄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전 회사로 돌아갈수는 없나요?
전적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는 말과 함께 사실상 강요된 상태에서 전적동의서에 서명하셨고, 이후 퇴직금·연차·임금 조건까지 애초 설명과 다르게 불리해진 상황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동의의 효력 자체를 다투거나 원 회사 복귀를 검토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전적은 근로자의 진정한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며, 하자 있는 동의는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①전적(轉籍)은 종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하고 새로운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판례상 근로자 개별 동의가 필수 요건입니다. ②해고를 언급하며 사실상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은 채 서명을 받았다면 이는 진의에 반하는 의사표시로서 민법상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제110조) 또는 동의의 하자를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③다만 실무상 강박 인정은 요건이 엄격해, 구체적으로 해고를 명시적으로 언급했는지, 서명을 거부할 경우 실제 불이익이 예정되어 있었는지 등 정황 증거(문자, 녹취, 사내 공지 등)가 중요합니다. ④날짜를 소급 기재하도록 지시받은 부분도 문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 연차 승계 조건이 사전 설명과 다르다면 근로조건 명시의무 위반 및 불이익변경 문제가 발생합니다'. ①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을 통산하기로 특약(승계약정)했다면 이를 지켜야 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이전 근무기간 일부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약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②연차 역시 승계 약정이 있었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산정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어야 하며, 자료 부존재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사입니다. ③근로시간 및 임금이 주 40시간 기준으로 현저히 줄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사전 고지·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전적 당시 대화 내용, 문자메시지, 사내 안내문 등 강요 정황과 승계조건 관련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②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전적동의의 하자 및 근로조건 불이익변경에 대해 진정 또는 상담을 신청하며, ③퇴직금·연차 승계 약정 위반분에 대해서는 임금체불로 별도 진정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④전적동의 자체의 무효를 주장해 원 회사로의 복귀 및 근로관계 확인을 구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나 입증 난이도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강박에 의한 동의 무효 주장과 승계조건 위반에 대한 문제제기를 병행할 수 있으나 증거 확보가 관건입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