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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기준 법률 상담

Q

안녕하세요 직원 휴게시간에 대해서 여쭙니다. 8시간이상 근무시 1시간 휴게시간은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주문없는 시간에 휴게실에서 핸드폰 하고 누워서 티비를 봐도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 해야 하나여?? 만약 꼭 부여 해야 한다면 브레이크타임 없이 24시간 돌리고 있는 매장들은 휴게시간을 안부여 하는건가여??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게시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문없는 시간에도 사업장에 종속되어 언제든지 복귀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면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장을 벗어나 정해진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1인 근무 체제인 경우에는 정해진 휴게시간에 잠시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휴게를 취하지 않는 한 사실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그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 중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교대로 휴게를 부여받도록 관리하여야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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