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님 뜸할 때 쉬는 것도 휴게시간으로 쳐줘야 하나요

Q

휴게시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8시간 넘게 일하면 1시간은 쉬게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주문이 뜸한 시간에 직원이 휴게실에서 폰 하거나 누워서 TV 보고 있으면 그것도 이미 휴게시간을 준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것과 별개로 따로 휴게시간을 챙겨줘야 한다면, 브레이크타임 없이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매장들은 휴게시간을 아예 안 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직원의 휴게시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문없는 시간에도 사업장에 종속되어 언제든지 복귀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면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장을 벗어나 정해진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1인 근무 체제인 경우에는 정해진 휴게시간에 잠시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휴게를 취하지 않는 한 사실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그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 중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교대로 휴게를 부여받도록 관리하여야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