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관련해서 궁금한 게 있어요. 8시간 넘게 일하면 1시간은 쉬게 해줘야 한다고 들었는데요, 주문이 뜸한 시간에 직원이 휴게실에서 폰 하거나 누워서 TV 보고 있으면 그것도 이미 휴게시간을 준 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만약 그것과 별개로 따로 휴게시간을 챙겨줘야 한다면, 브레이크타임 없이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매장들은 휴게시간을 아예 안 주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건가요?
직원의 휴게시간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주문없는 시간에도 사업장에 종속되어 언제든지 복귀하여야 하는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면 그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장을 벗어나 정해진 휴게시간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휴게시간 부여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2) 1인 근무 체제인 경우에는 정해진 휴게시간에 잠시 가게 문을 걸어 잠그고 휴게를 취하지 않는 한 사실상 휴게시간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그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경우라면 업무 중 한가한 시간을 이용하여 교대로 휴게를 부여받도록 관리하여야 휴게시간 미부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