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을 관리하며 세입자를 받고 있는데요. 한 임차인이 지금까지 4번의 월세를 내지 않고 있으며, 이상한 냄새와 소음 때문에 끊임없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퇴거요청 했으나 저에게 그럴 권리가 없다며 막무가내로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월세미납 하고 있는데 강제집행신청 가능한가요? 계약 종료까지 좀 남았는데 법적으로 진행해서라도 빨리 내보내고 싶습니다..
부가적인 수입을 위해 월세를 받았으나, 임차인이 계약을 어기며 이행하지 않고 있어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 되는데요. 임대차계약법에 따라 세입자월세미납 진행이 2회 이상 되고 있는 경우, 계약을 강제적으로 종료할 수 있는 권한이 임대인에게 생기고 있어 정당하게 퇴거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차인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연락을 의도적으로 회피한다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증거들을 수집해 명도소송을 진행해야만 더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데요. 명도소송의 판결이 나게 된 후, 강제집행신청을 진행하여 임차인에게 강제 퇴거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하지 않을 시 강제집행하여 건물에 대한 권한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소송에서 승소를 위해서라도 처음부터 법무법인 대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확실하게 받으신다면, 원하시는 결과 손실없이 빠르게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송을 위한 서류부터 증명자료들의 수집까지 꼼꼼하게 진행하여 해결책을 알맞게 제시하고 있는 본 로펌 변호인과 직접적인 상담 받아보신 후, 소송 원활하게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