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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로 운전은 안하고 차 안에 있기만 한 경우

Q

술먹고 차를원격으로 시동을걸고 잠이들었습니다. 몸부림치다 차가 앞건물을 박았고 블랙박스 주변cctv등 다 확인을하였으며 운전할 의사가 전혀보이지도않았습니다. 나고난후 경찰이 와서 깨웠고 그때 시동을끄고내렸습니다. 첫번째보완수사는 차에서 소리나는게 뭐냐 묻길래 코골이랑 몸부림 소리라고하였고 1차보완수사는그렇게다시 2차로와서 이소리는뭐냐 하길래 이것도한 몸부림소리고 차가 버튼식인데 버튼누르는거아니냐 하길래 저차는 버튼소리안납니다 그리고 에어컨. 조절기를 기어조작으로 알고 다시 설명을해주었고 차에타고 차가 살짝 밀렸는데 이건조작한게아니고 브레이크등도 그대로있는데 무슨조작이냐 인터넷등 살짝 밀림이있을수잇다 라고 나오기도 햇습니다. 형사또한 계속조사를 하는게 자기도 이해가안된다고합니다. 운전근황도없고 차를 검사해도 회사에서 첫사고라 잔고장이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결과가 나올까요 이전보다 더빨리확인을했고 경찰은 또송치하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무혐의가 인정이될까요 검사선에서 운전근황도 못잡고있는데 어떤결과가나올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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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술을 마시고 차에서 자려고 하면서 에어컨을 키기 위해 시동을 켰는데 의도치 않게 기어가 조작되어 차가 움직여 인근 화단에 부딪혔는데도 그대로 잠에 든 경우, 운전의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어 무죄가 선고된 판례가 있습니다. 더불어 법리상 해석 없이 무죄를 이끌어 내기에는 다소 버거움이 존재할 수 있으니 가급적 경험이 많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방어권 행사 및 무죄를 이끌어 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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