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먹고 차를원격으로 시동을걸고 잠이들었습니다. 몸부림치다 차가 앞건물을 박았고 블랙박스 주변cctv등 다 확인을하였으며 운전할 의사가 전혀보이지도않았습니다. 나고난후 경찰이 와서 깨웠고 그때 시동을끄고내렸습니다. 첫번째보완수사는 차에서 소리나는게 뭐냐 묻길래 코골이랑 몸부림 소리라고하였고 1차보완수사는그렇게다시 2차로와서 이소리는뭐냐 하길래 이것도한 몸부림소리고 차가 버튼식인데 버튼누르는거아니냐 하길래 저차는 버튼소리안납니다 그리고 에어컨. 조절기를 기어조작으로 알고 다시 설명을해주었고 차에타고 차가 살짝 밀렸는데 이건조작한게아니고 브레이크등도 그대로있는데 무슨조작이냐 인터넷등 살짝 밀림이있을수잇다 라고 나오기도 햇습니다. 형사또한 계속조사를 하는게 자기도 이해가안된다고합니다. 운전근황도없고 차를 검사해도 회사에서 첫사고라 잔고장이뭔지 모른다고 합니다. 어떤결과가 나올까요 이전보다 더빨리확인을했고 경찰은 또송치하여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있습니다. 재판까지 가면 무혐의가 인정이될까요 검사선에서 운전근황도 못잡고있는데 어떤결과가나올까요
술을 마신 상태로 차 안에서 원격으로 시동만 걸어두고 잠이 드셨는데 차가 앞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해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고 계신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실제로 운전할 의사가 없었고 몸부림치다 우연히 사고가 난 것이라 억울한 마음이 크실 것 같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죄가 성립하려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실제로 운전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①도로교통법 제2조 제26호는 '운전'을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고, 판례는 운전할 의사를 가지고 자동차의 시동을 걸어 이를 발진시키는 등 자동차에 대한 조작을 하는 행위를 운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질문자님 사례처럼 원격 시동을 건 상태에서 수면 중 무의식적인 몸의 움직임으로 인해 차량이 이동했다면 '운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②다만 실무상으로는 차량이 실제로 이동하여 사고를 낸 이상 수사기관이 일단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는 경우가 많고, 최종적으로 고의성 여부는 블랙박스, 주변 CCTV, 차량 원격시동 기록, 사고 직전·직후 정황 등 객관적 증거를 통해 판단됩니다. ③담당 형사도 이해가 안 된다고 말할 정도로 정황상 고의적 운전으로 보기 어려운 특이한 사례라면, 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또는 범죄불성립)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는 사안마다 다르므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④만약 재판까지 간다면, 운전 의사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모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해 다투어야 하며 무죄 또는 무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보장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블랙박스와 주변 CCTV, 원격시동 애플리케이션의 작동 기록 등을 모두 확보해 조작 의사가 없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②경찰·검찰 조사 단계부터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조사에 임하고, ③차량 결함 가능성(사이드브레이크 미체결, 기어 이상 등)에 대해서도 정비 이력이나 전문가 소견을 확보해 두며, ④혐의없음 처분이 나지 않고 기소될 경우를 대비해 무죄를 다툴 증거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죄는 실제 운전의 고의가 핵심 쟁점이므로 무의식 상태에서의 차량 이동이라는 사실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뒷받침하는 것이 관건이며,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