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헤어진 사람이고 만날때 본인이 사정이 넘힘들어서 나누어서 돈을빌려주엇는데 총금액이 300정도는되는거같은데 이걸3달로나눠서 주라니까 나는없다 여유될때나눠서 준다 이런식으로 배짱을부리고 이번달 카드값 쓴돈도 안보내고 연락도씹고있네요 소액민사소송이든 알아보니있는거루아는데 금액이 크지않으니 부담없이 소송걸 방법없나요? 형사건으로 사기로는 성립이안되나요?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나누어 총 300만원가량을 빌려주었는데 이별 후 변제를 차일피일 미루고 연락도 끊어 소액이라도 법적으로 받아낼 방법을 찾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금전소비대차 관계가 인정되면 소액사건심판으로 신속하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①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소액사건으로 분류되어 절차가 간소하고 신속하게 진행되며, ②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차용증(있다면) 등으로 대여 사실과 금액을 특정할 수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부터 시도해볼 수 있고, ③지급명령은 인지대와 송달료만으로 비교적 저렴하게 진행 가능하며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④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액사건 재판절차로 이행되어 변론을 통해 다투게 됩니다.
'단순 변제거부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 성립이 어렵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①사기죄가 성립하려면 금전을 빌릴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이를 속여 돈을 받았다는 편취의 고의가 입증되어야 하고, ②단지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져 갚지 못하는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할 뿐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며, ③다만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다는 정황(과다한 채무초과 상태에서 차용, 즉시 잠적 등)이 뚜렷하다면 사기죄로 고소를 검토해볼 여지는 있고, ④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회수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우선 계좌이체 내역과 대화 내용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고, ②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저비용으로 신속하게 채무명의를 확보하며, ③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소액사건 재판절차에서 대여사실을 입증하고, ④판결 확정 후에도 변제하지 않으면 급여나 예금 등에 대한 강제집행(압류)을 통해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사기죄 성립은 쉽지 않으므로 민사절차(지급명령·소액소송)를 통한 채권 회수에 집중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정확한 것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