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헤어진 사람이고 만날때 본인이 사정이 넘힘들어서 나누어서 돈을빌려주엇는데 총금액이 300정도는되는거같은데 이걸3달로나눠서 주라니까 나는없다 여유될때나눠서 준다 이런식으로 배짱을부리고 이번달 카드값 쓴돈도 안보내고 연락도씹고있네요 소액민사소송이든 알아보니있는거루아는데 금액이 크지않으니 부담없이 소송걸 방법없나요? 형사건으로 사기로는 성립이안되나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갚을 의사 또는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착오에 빠뜨려 돈을 빌려"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과 상대측의 차용당시의 상황을 잘 정리하여 성립여부 판단하시면 됩니다.
민사상 가장 빠르고 저렴한 방법은 지급명령소송을 통하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측에서 송달 후 2주 이내에 이의 신청시 정식재판으로 청구 됩니다. 위 답변은 구체적인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 만큼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