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4월 15일부터 입사하여 얼마전 2023년 9월 30일 퇴사를 하였는데요 2020년 4월 15일부터 2021년 2월까지는 월에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안되었는데 이렇게 됐을때 퇴직금 산정기간이 2020년 4월 15일부터 산정을 하는지 아니면 2021년 3월달부터 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2020년 4월 15일부터 산정을 하게된다면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그 기간은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