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초기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던 기간도 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나요? 현금으로 급여받은 기간은 증거가 없는데 괜찮을까요?

Q

3년 넘게 근무하다 퇴사했는데, 입사 초기 약 10개월간은 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이었습니다. 이 경우 퇴직금 산정기간이 입사일부터 시작되는지, 근무시간이 정상화된 이후부터 시작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입사일부터 산정된다면, 초기 일부 기간은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지급 증거가 없는데 이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서 제외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결근 등 사정에 의하여 1주 15시간 미만으로 하게 된 경우에도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2020.4.15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2020.6. ~2021.6까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근로한 사실을 입증(근무일지, 출퇴근 기록부, 근로계약서 등)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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