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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간 산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

안녕하세요 제가 2020년 4월 15일부터 입사하여 얼마전 2023년 9월 30일 퇴사를 하였는데요 2020년 4월 15일부터 2021년 2월까지는 월에 근무시간이 60시간이 안되었는데 이렇게 됐을때 퇴직금 산정기간이 2020년 4월 15일부터 산정을 하는지 아니면 2021년 3월달부터 산정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일 2020년 4월 15일부터 산정을 하게된다면 2020년 6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급여를 현금으로 받아 급여를 받았다는 증거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그 기간은 빼고 퇴직금을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1. 퇴직금은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대상이 됩니다. 2. 근로계약서 작성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 결근 등 사정에 의하여 1주 15시간 미만으로 하게 된 경우에도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이런 내용이라면 2020.4.15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3. 2020.6. ~2021.6까지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 받은 경우에도 퇴직금 계산시 포함이 됩니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여부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근로한 사실을 입증(근무일지, 출퇴근 기록부, 근로계약서 등)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있다면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그 기간에 대해서도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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