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지급은 위임에서도 가능하다며 근로자성 부인 판례에서도 비품지급을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하게 적용하는데 오히려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로 사용 법리오해 주장할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개념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사용종속관계를 핵심요건으로 보고 구체적 판단요소로서 취업규칙 적용 여부, 업무의 내용 시간 장소를 누가 정하는지,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등 다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비품 등 작업도구의 소유관계도 판단요소로 들고 있는데 그 소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아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업도구를 사용자가 지급한다는 사실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요소들도 함께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너무 단편적이어서 뭐라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