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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품지급으로 근로자성 인정되나요?

Q

비품지급은 위임에서도 가능하다며 근로자성 부인 판례에서도 비품지급을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하게 적용하는데 오히려 근로자성 부정의 근거로 사용 법리오해 주장할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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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근로자 개념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판례는 근로자성을 판단할 때 사용종속관계를 핵심요건으로 보고 구체적 판단요소로서 취업규칙 적용 여부, 업무의 내용 시간 장소를 누가 정하는지,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등 다수의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종속성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비품 등 작업도구의 소유관계도 판단요소로 들고 있는데 그 소유가 근로자에게 있다는 사정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정되지는 않습니다.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보아 사용종속관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작업도구를 사용자가 지급한다는 사실은 근로자성 인정에 유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만 다른 요소들도 함께 판단하여야 하므로 사례의 경우는 사실관계가 너무 단편적이어서 뭐라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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