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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빚으로 인한 개인회생 가능할까요?

Q

돈이 없어서 초반에 소액으로 한번해봤더니 좀 따길래 정신놓고 월세보증금 대출금 다 넣었다가 망했습니다. 일단 지금 알바로 근근히 살고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개인회생 신청 하고 싶은데 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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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인해 보증금과 대출금까지 모두 잃으시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활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힘든 시기에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만큼, 실제로 가능한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이라는 사정 자체가 개인회생을 막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면책의 경우 제564조에서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인한 재산의 현저한 감소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성실한 상환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 채무발생 원인 자체를 결격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②개인회생 신청 요건은 장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2024년 개정 채무자회생법 기준 상향된 한도) 등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③아르바이트 소득이라도 최근 소득내역, 재직확인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으로 향후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④다만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단계에서 채무발생 경위를 참작할 수 있으므로, 성실한 상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중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비교해보시고, ②주소지 관할 지방법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며, ③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3~5년간 가용소득 범위에서 성실히 변제하고, ④완제 또는 변제계획 이행 완료 시 잔여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도박으로 인한 채무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관건은 안정적 수입 소명과 성실한 이행 의지이니, 정확한 진행은 회생 절차에 밝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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