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서 초반에 소액으로 한번해봤더니 좀 따길래 정신놓고 월세보증금 대출금 다 넣었다가 망했습니다. 일단 지금 알바로 근근히 살고있는데 너무 힘들어서 개인회생 신청 하고 싶은데 된다면 어떻게 하는지 알려주세요.
도박으로 인해 보증금과 대출금까지 모두 잃으시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근근이 생활하고 계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힘든 시기에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신 만큼, 실제로 가능한지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채무 발생 원인이 도박이라는 사정 자체가 개인회생을 막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①채무자회생법상 개인파산·면책의 경우 제564조에서 도박이나 사행행위로 인한 재산의 현저한 감소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명시하고 있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개인회생은 성실한 상환을 전제로 하는 제도라 채무발생 원인 자체를 결격사유로 삼지 않는 것이 실무 경향입니다. ②개인회생 신청 요건은 장래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서,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2024년 개정 채무자회생법 기준 상향된 한도) 등 일정 규모 이하여야 합니다. ③아르바이트 소득이라도 최근 소득내역, 재직확인서, 통장 입출금 내역 등으로 향후 계속적인 수입 가능성을 소명할 수 있다면 신청 자체는 가능합니다. ④다만 법원이 변제계획안을 인가하는 단계에서 채무발생 경위를 참작할 수 있으므로, 성실한 상환 의지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먼저 대한법률구조공단이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무료 상담을 받아 개인회생과 개인워크아웃(신용회복) 중 본인 상황에 맞는 절차를 비교해보시고, ②주소지 관할 지방법원(회생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하시며, ③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3~5년간 가용소득 범위에서 성실히 변제하고, ④완제 또는 변제계획 이행 완료 시 잔여채무에 대해 면책결정을 받게 됩니다.
정리하면, 도박으로 인한 채무라도 개인회생 신청 자체는 가능하며 관건은 안정적 수입 소명과 성실한 이행 의지이니, 정확한 진행은 회생 절차에 밝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