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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낸 후 미조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Q

운전을 하다 사거리에서 다른 차량을 박고 너무 겁이 나서 그대로 도망을 쳐버렸습니다. 서로 앞범퍼쪽이 파손되었구요.. 상대측은 남성분 한분이랑 10대 자녀 한분이 병원에 입원해있는 상태라고 하며, 전치몇주인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확인을 안하고 그냥 오긴 했는데 사고날 때 서로의 과실이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경우는 벌금인가요 아니면 징역혁으로 가나요.. 처벌은 어느정도인지 이런것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 확인이 가능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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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운전자가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도주하면 "특가법의 도주치사상죄"가 적용되며, 대물피해가 발생하고 도주할 경우 도로교통법의 "사고후 미조치죄"가 적용됩니다. 그러나 대물피해가 발생했더라도 도로의 흐름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사고후 미조치죄"가 성립되지 않고 단순 주차장 뺑소니(물피도주)로 여겨져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운전자가 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조치하지 않고 사고 현장을 떠났다 해도 "도주치사상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구호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는 사고 경위, 사고 후 정황, 상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며, 구호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려면 피해자가 구호조치가 불필요함을 명백하게 표명하거나 응급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야 합니다. 피해자의 행동에 큰 불편이 없고 외상이 없으며 피해 정도가 가벼워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다는 사후 판단만으로는 구호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고후 미조치죄"는 교통 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으로, 사고 운전자가 자신의 신상 정보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고 사고 현장에서 벗어난 경우, 피해자의 추격으로 추가적인 교통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심지어 사고로 인해 피해 차량이 경미한 물적 피해만 입었더라도 파편이 도로에 흩어지지 않았더라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사고후 미조치죄"는 충돌 사고로 인해 도로에 물체가 흩어져 있거나 피해자의 추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경미한 상해와 손상이 있더라도 도주치상죄가 적용되었으며, 벌금형이 부과되어 사실적으로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주의할 점은 운전자가 도주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사고 발생을 인지했는지는 내심의 문제로 피고인이 이를 직접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객관적인 정활사실을 바탕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고의적인 도주 였는지 아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의 진의와 무관하게 규범적 평가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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