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에 입사를 하고 하나은행 퇴직연금을 가입했고 종류는 정확히 기억안나는데 원금 모두 찾을수있는 형으로 가입을 했고 보통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 시 받을수 있는데 퇴직연금은 중도퇴사를 해도 받을수 있다고 들었어요. 만약 1년이 안되어 중도퇴사를 하면 퇴직연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해당 퇴직연금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이라면 1년 이상 근속을 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의 내용을 봐서는 확정기여형(DC형)인 듯 합니다.
1년 미만 근무자에게도 지급한다는 별도의 규정(퇴직연금규약 등)이 없다면 1년 미만 근무시 해당 퇴직연금 계좌의 불입액은 회사로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