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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정규직 근무일을 합산하여 퇴직금 받을 수 없나요?

Q

회사에 계약직 1년(정규직 전환형, 자체계약직)으로 들어갔다가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더 근무하여, 총 1년 6개월 근무 후 퇴사하였습니다. 회사에서 저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규직 전환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4대보험 상실 신고 후 재가입 처리했었는데, 이런 경우 나머지 6개월분의 퇴직금은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건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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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과 정규직 근무기간을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설명드립니다. 결론: 계약직과 정규직 구분 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기간 전체를 합산하여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속 근로 기간 계산을 설명드립니다. ① 계속 근로 기간: 계약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 계약직 기간부터 정규직 기간까지 전체를 합산하여 계속 근로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② 재계약 공백: 계약직 계약이 끝나고 짧은 공백(통상 수일~수주) 후 재계약한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동일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③ 퇴직금 기준: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 × 계속 근로 연수로 계산합니다. 퇴직금이 중간 정산된 경우를 설명드립니다. ① 계약직→정규직 전환 시점에 이미 퇴직금을 정산받은 경우, 정산 이후 기간만 새로 계산합니다. ② 서면으로 중간 정산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처 방법을 안내드립니다. ① 근무 이력 서류(근로계약서, 급여 명세서)를 보관합니다. ②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1350)에 신고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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