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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당했는데 변호사 선임 해야하나요?

Q

게임을 통해 알게된 여자애와 몇주동안 온라인상에서 만나 계속 게임을 하던도중 같은팀으로 게음을 돌리다가 기분나쁜 언성으로 대화를 하는도중 제가 하면 안되는 표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부분, 패드립을 심하게 했고 디스코드에서 음성으로. 채팅창으로도 했습니다. 하면안되는게 맞지만 너무 열받아서 하게되었고. 연락이 왔는데 통매음으로 고소를 했다고 합니다. 통매음변호사 선임을 해야하는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어서 문의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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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이란 줄임말로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입니다. 통신매최음란죄의 성립요건은 1. 통신매체를 이용해 범핸한 경우 2. 자기 또는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하는 경우 3.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일으킬 문자,사진,영상이 상대방에 도달된 경우입니다. 우선 지금상황을 종합해서 고려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통해 고려하겠지만 경찰조사부터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물론 통매음변호사 선임이 꼭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제가 진행해본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사건의 경우 종국적으로 무협의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있음으로 통매음변호사 선임을 고려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한 것은 아니지만 남겨주신 내용으로 봤을때는 게임 중 화가나서 발언을 하였음으로 무협의 처분 주장을 해볼 수 있어 보이며, 수사가 진행되면 변호인(통매음전문변호사)가 의견서를 제출하고 경찰조사때 입회하여 무협의 처분을 주장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제가 부산에 법무법인 사무실을 운영중이고 부산지역 성범죄 사건 모두를 책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변호사 상담을 먼저 받으신 다음 앞으로의 행동,방향을 논의하시는게 맞습니다. 보통 의뢰인들은 형사고소가 이뤄지면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대응을 혼자서 하지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주저마시고 먼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상대방에 대한 대응, 경찰조사는 본인의 의지로만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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