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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퇴사한 직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Q

5인미만 사업장 사업주 입니다. 1년 5개월정도 근무한 직원이 근무하는날 당일 퇴근하면서 갑자기 집안일때문에 그만둔다고 하고 이후로 연락두절 상태입니다. 예약제로 운영하고 있으며 그만둔 시점이 매출이 크게 뛰는 시즌이라 한사람이 빠지면 매출에 타격이 크게 나는 상황입니다. 작년대비 매출이 차이가 심했구요. 일한 급여는 당연히 지급할 예정이고 퇴직금도 모두 지급할 예정입니다. 다만 집안일이 어떤일인지 대충 얘기하고 그만둔건데 알고보니 그 이유가 아닌 다른이유던데 그 이유가 괘씸하더라구요. 성수기인걸 알면서도 그런거라 손해배상 청구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필요한 내용이 어떤지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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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매출에 악영향을 받았고,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상황으로 파악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의 입법취지 및 강제 근로의 금지 조항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계약서상 근로기간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서에 무단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을 약정해두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것으로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직원의 무단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발생하였고, 그 손해가 명백하게 퇴사자로 인해 발생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통상 이를 증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외 법적인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가까운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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