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으로 징역 2년 구형받았는데 실형 선고되나요?

Q

안녕하세요. 국민체육진흥법(도박)으로 인해서 구공판 회부 되어서 재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입출내역 합계 5억9천만입니다. 1차 공판기일 참석후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드리는 최후 진술 마쳤습니다. 검사님께서 징역 2년 구형하셨습니다. 공판기일전에 반성문 2매, 사업자등록증, 등본, 한국도박치료센터 교육이수증, 도박관련 병원진단서 및 치료, 유니세프 기부내역등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곧 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감옥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형량이 너무 걱정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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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사업자등록증, 도박치료 이수증 등 다양한 정상참작 자료까지 제출하신 뒤 선고기일을 앞두고 계셔서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하실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불법 스포츠토토 등 유사수신·도박) 사건의 양형은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① 대법원 양형기준상 도박개장·중개 유형 범죄는 입출금 총액(범죄수익 규모)이 가장 중요한 양형 요소 중 하나로, 5억 원 이상의 거액이 오간 사안은 원칙적으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적지 않은 중한 유형에 해당합니다.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것도 이러한 규모를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② 다만 실제 선고형은 구형량보다 낮게 정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자백 및 반성, 초범 여부, 실제 취득한 이익의 규모(단순 중개인지 직접 운영자인지), 도박 중독 치료 이력, 사회적 유대관계(가족관계, 직업) 등이 종합적으로 참작됩니다. ③ 제출하신 반성문, 치료이수증, 진단서, 기부내역 등은 모두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자료로, 특히 도박 중독에 대한 치료를 자발적으로 받았다는 점은 재범 방지 의지를 보여주는 유력한 정상참작 사유입니다. ④ 다만 입출금 액수가 크다는 점에서 집행유예 요건인 3년 이하의 형이 선고되더라도 정상관계에 따라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남아 있어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선고 전까지 추가로 제출 가능한 정상참작 자료(가족의 탄원서,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가 있다면 변호인을 통해 마지막까지 보완하고, ② 실제 귀책 정도와 이익 취득 규모를 객관적으로 소명할 자료를 정리해두며, ③ 선고 결과에 따라 즉시 항소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변호인과 사전에 논의해두고, ④ 도박 중독 치료를 지속하며 재범 방지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을 꾸준히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입출금 규모가 크다는 점은 불리하지만 자백, 반성, 치료 이력 등 유리한 정상이 많은 만큼 결과를 단정하기는 어려우며, 정확한 것은 담당 변호인과 선고 전까지 긴밀히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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