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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위반 사건 처벌

Q

안녕하세요. 국민체육진흥법(도박)으로 인해서 구공판 회부 되어서 재판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2022년 10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입출내역 합계 5억9천만입니다. 1차 공판기일 참석후 공소사실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부탁드리는 최후 진술 마쳤습니다. 검사님께서 징역 2년 구형하셨습니다. 공판기일전에 반성문 2매, 사업자등록증, 등본, 한국도박치료센터 교육이수증, 도박관련 병원진단서 및 치료, 유니세프 기부내역등 자료는 제출했습니다. 곧 선고기일이 다가오는데 감옥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잠이 오지 않습니다. 형량이 너무 걱정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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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도박 사안으로 기소된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에서의 형사 처벌의 정도에 대한 문의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의 내용이나 정도, 검사가 징역 2년을 구형한 것, 대응하신 내용이나 정도, 현출된 정상 관계 등에 따라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데, 형사 처벌이 명확히 어떻게 될 것인지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선고기일 전까지 사실 관계, 법리, 절차, 양형 요소 등을 고려하여 최적 대응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변호사가 없으셨다면, 해당 국민체육진흥법위반 사건의 구속 가능성을 낮추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고 변론 재개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변론 등이 진행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동종의 사건 경험을 다수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인과의 상담을 통하여 방법을 모색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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