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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인가요?

Q

회사에서 이유없이 해고되면 부당해고인가요? 잔업 특근 빠지지않고 성실히 근무잘했는데 상사가 맘에안들다고 억울하게해고됬을때 해고수당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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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성실히 근무해왔음에도 상사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해고를 당하신 것 같아 억울한 심정이 이해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는 해고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상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 근무성적 극도 불량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상사가 맘에 안 든다"는 주관적·감정적 사유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②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용될 경우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해고예고 관련해서는, 정당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통상임금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해 구제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고, ②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보하시며, ③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해 별도 청구하시고, ④ 실업급여는 회사의 일방적 해고(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이직확인서 처리 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구제신청 또는 소송이 가능하며,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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