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없이 해고하면 부당해고인가요?

Q

회사에서 이유없이 해고되면 부당해고인가요? 잔업 특근 빠지지않고 성실히 근무잘했는데 상사가 맘에안들다고 억울하게해고됬을때 해고수당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A
Expert Profile
김동희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더숲
1.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해고의 경우30일 전에 예고가 되어야 하는데, 예고되지 않은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합니다. 단, 3개월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3. 만약 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해고가 발생하였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4. 해고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가입기준(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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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컴 전문가 LAWSEE.COM
성실히 근무해왔음에도 상사의 주관적인 판단만으로 해고를 당하신 것 같아 억울한 심정이 이해됩니다. 특별한 사유 없는 해고는 원칙적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판례상 정당한 이유란 근로자의 중대한 비위행위, 근무성적 극도 불량 등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사정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상사가 맘에 안 든다"는 주관적·감정적 사유는 정당한 이유로 인정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②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인용될 경우 원직복직 또는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지만,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 및 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④ 해고예고 관련해서는, 정당해고 여부와 무관하게 최소 30일 전 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30일분 통상임금 상당의 해고예고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응 방법으로는, ①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먼저 확인해 구제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하시고, ②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받았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히 확보하시며, ③ 해고예고수당 미지급분이 있는지 확인해 별도 청구하시고, ④ 실업급여는 회사의 일방적 해고(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등 요건을 충족하면 이직확인서 처리 후 고용센터에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해 구제신청 또는 소송이 가능하며, 비자발적 이직이므로 요건 충족 시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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