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이유없이 해고되면 부당해고인가요? 잔업 특근 빠지지않고 성실히 근무잘했는데 상사가 맘에안들다고 억울하게해고됬을때 해고수당 실업급여 신청할수있나요?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하는 것이므로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 3개월 이상 근로했다면, 해고하려는 날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무사 상담 후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길 권합니다.